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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스포츠


'인구 15만 명' 퀴라소, 월드컵 축구 본선 진출

  • 등록 2025.11.19 14:04:48

 

[TV서울=신민수 기자] 인구 15만 명에 불과한 소국 퀴라소가 사상 최초로 국제축구연맹(FIFA) 월드컵 본선 무대를 밟게 됐다.

 

퀴라소는 19일(한국시간) 자메이카 킹스턴의 인디펜던스 파크에서 열린 2026 북중미 월드컵 북중미 예선 조별리그 B조 6차전 최종전에서 자메이카와 0-0으로 비겼다.

 

이 경기 전까지 B조에서는 퀴라소와 자메이카가 승점 1차로 조 1, 2위를 달리고 있었다.

 

최종전에서 펼쳐진 단두대 매치에서 퀴라소가 자메이카와 무승부를 거두며 3승 3무, 승점 12로 조 1위를 확정하고 2026 북중미 월드컵 본선 직행 티켓을 거머쥐었다.

 

 

북중미 월드컵 북중미카리브해연맹(CONCACAF) 최종 예선은 12개국이 3개 조로 나뉘어 각 조 1위가 월드컵 본선에 직행하고, 각 조 2위 3개국 중 상위 2개국이 대륙간 플레이오프(PO)에 진출하는 방식으로 열렸다.

 

카리브해에 위치한 섬나라 퀴라소는 인구 약 15만 명에 불과한 소국으로, 사상 최초로 월드컵 무대를 밟는 기적을 이뤘다.

 

AP 통신에 따르면 퀴라소는 역대 월드컵 본선 진출에 성공한 국가 중 인구가 가장 적다.

 

이전까지 월드컵을 밟은 국가 중 가장 적은 인구를 가졌던 나라는 2018 러시아 월드컵에 출전한 인구 약 35만 명의 아이슬란드다.

 

퀴라소 사령탑은 2006 독일 월드컵 당시 한국 대표팀을 맡았던 딕 아드보카트 감독으로, 이날은 개인 사정으로 고향 네덜란드로 돌아가 경기를 직접 지휘하진 못했다.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은 당시 대표팀 코치로 아드보카트 감독을 보좌했다.

 

다음 달 6일 진행될 월드컵 조 추첨 결과에 따라 두 사령탑이 맞대결을 펼칠 가능성도 있다.

 

선장이 자리를 비운 가운데, 퀴라소는 자메이카의 세 차례 헤더가 모두 골대를 맞고 나가는 행운을 누렸고, 경기가 끝날 때까지 실점하지 않으며 귀중한 승점 1을 챙겼다.

 

B조 2위 자메이카(승점 11)는 대륙간 PO 티켓을 얻었다.

 

한편 파나마는 A조 최종전에서 엘살바도르를 3-0으로 완파하고 월드컵 본선행 티켓을 따냈다.

 

승점 12가 된 파나마는 이날 과테말라에 1-3으로 진 수리남(승점 9)을 조 2위로 밀어내고 조 1위를 확정했다.

 

파나마는 2018년 러시아 월드컵 이후 8년 만에 역대 두 번째로 월드컵 본선 무대를 밟는다.

 

A조 선두를 달리다가 마지막 경기의 고비를 넘지 못한 수리남은 대륙간 PO에서 월드컵 본선행 도전을 이어간다.

 

가장 혼전이 벌어진 C조에서는 아이티가 52년 만에 역대 두 번째 월드컵 본선행 티켓을 차지했다.

 

아이티는 조 최하위 니카라과를 2-0으로 완파하고 승점 11을 쌓았다.

 

같은 시간 월드컵 직행 티켓을 놓고 경쟁한 온두라스와 코스타리카가 0-0으로 비기면서 아이티가 온두라스(승점 9), 코스타리카(승점 7)를 제치고 조 1위로 올라섰다.

 

1974년 서독 월드컵 참가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던 아이티는 52년 만에 두 번째 월드컵을 맞게 됐다.

 

온두라스는 조 2위로 최종예선을 마쳤으나 각 조 2위 간 성적에서 수리남에 다득점에서 밀려 월드컵 본선 진출에 실패했다.

 

이로써 월드컵 북중미 예선에서는 자동 진출국인 미국, 멕시코, 캐나다에 이어 퀴라소, 파나마, 아이티가 본선행을 확정했고, 자메이카와 수리남이 대륙간 PO 티켓을 획득했다.

 


대한상의, “22대 국회, 기업규모별 차등규제 법안 149건 발의… 성장 저해”

[TV서울=박양지 기자] 22대 국회 출범 이후 기업이 성장할수록 부담이 커지는 '규모별 차등 규제' 법안이 대거 발의되면서 기업의 성장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6일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가 기업 활동과 연관성 높은 12개 법률을 기준으로 제22대 국회 출범(2024년 5월 30일) 이후 2025년 12월 31일까지 발의된 1천21개 법안을 전수 조사한 결과, 기업 규모에 따라 규제를 차등 적용하는 내용의 법안이 총 149건에 달했다. 12개의 법률은 상법, 자본시장법, 외부감사법, 공정거래법, 중견기업법, 금융지주회사법, 금융복합기업집단법, 유통산업발전법, 상생협력법,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조세특례제한법이다. 이번 국회에서 발의된 차등 규제는 규모가 클수록 규제가 늘어나는 '규제 증가 유형'과 규모가 클수록 각종 혜택을 줄이는 '혜택 축소 유형'으로 구분된다. 이같은 기업 규모별 차등 규제는 한국에만 존재하는 독특한 성장 페널티라고 대한상의는 주장했다. 그러면서 "기업이 규모 확대를 통해 성장할 유인을 약화해 경제 전반을 성장 기피 생태계로 고착화하고 있다"며 "근거가 불명확한 규모 기준을 반복적으로 확장해온 입법 관행을 전면 재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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