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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울시, 고층건축물 화재안전관리 강화

  • 등록 2025.12.01 14:14:56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본부장 홍영근)는 “최근 홍콩 고층 아파트 화재를 계기로 고층건축물에 대한 긴급 화재안전관리 강화대책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2025년 10월 말 기준 서울시 내 고층건축물 949개 동이 있으며, 이 중에 초고층 건축물은 32개 동이다. 또한 고층건축물 건설현장은 36개소가 있다. 고층 건축물은 30층 이상 또는 높이 120m 이상인 건축물, 초고층 건축물은 50층 이상 또는 높이 200m 이상인 건축물을 의미한다.

 

먼저 30층 이상 고층건축물 긴급 화재안전관리 강화대책을 추진한다. 30층 이상 고층건축물 건설현장 36개소 전수를 대상으로 긴급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한다. 임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사항, 화기 취급 등 공사장 화재안전관리 사항에 대해 집중 점검한다.

 

또한 모든 현장에는 관리자급 소방공무원을 지정해 월 1회 이상 화재안전관리 현장점검과 공정률별 중점관리사항 지도를 병행한다.

 

 

아울러, 30층 이상 고층건축물 전 대상(949개동)을 대상으로 ‘화재예방 안전관리 서한문’을 발송해 관계자의 관심과 철저한 안전관리를 요청한다.

 

고층건축물의 설계-건축-완공-사용 전 과정에 걸쳐서도 화재안전관리를 빈틈없이 강화한다.

 

설계단계에서는 ‘서울시 성능위주설계 가이드라인’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해 화재안전성을 담보하고, 건설현장 및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는 엄격한 법 집행과 대응체계 구축으로 화재안전망을 더욱 견고히 한다는 방침이다.

 

‘성능위주설계’란 법령상 대상이 되는 고층건축물에 대하여 화재위험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화재안전성능이 확보될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으로, 주요 검토사항은 피난안전구역 적정성, 소방배관(기계, 전기)의 이중화, 고가수조방식 적용, 소방차 진입로 확보 등 고층건축물 핵심 화재안전성능을 포괄한다.

 

건축단계의 고층건축물에 대해서도 공정률 80% 이상인 경우 전체 건축현장에 대한 현장점검을 진행하고 특히, ‘성능위주설계’ 대상은 확정된 설계대로 건축이 진행되는지 민·관 합동점검을 통해 면밀히 확인한다.

 

 

완공 이후 사용중인 고층건축물에 대해서는 화재안전조사를 통해 소방안전관리 이행사항 적정여부, 소방시설 및 피난·방화시설에 대한 적정 유지관리 여부 등을 확인하여 상시적인 화재예방·대비체계가 정상 작동하도록 한다.

 

고층건축물 화재대응을 위한 민·관 합동대응체계 구축도 강화한다.

 

50층 이상 초고층건축물 전 대상에 대해 반기 1회 민·관 합동훈련을 실시하여 피난안전구역 활용, 방화문 관리, 초기대응 절차 등 실전형 교육을 강화한다.

 

또한 화재 발생 시 고층건축물 방재실과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고층건축물 전 대상에 대한 소방대원의 방재실 합동근무를 반기 1회 추진한다. 고층건축물 방재실과의 합동 근무체계를 구축해 정보공유와 초기 대응력을 높일 계획이다.

 

스프링클러설비 미설치 노후 아파트를 대상으로 화재안전대책도 병행한다. 입주민 참여 화재대피훈련을 실시하여 ‘문 닫고 대피’, ‘살펴서 대피’등 올바른 화재대피 요령과 방화문 관리 중요성 등을 교육한다. 또한 어린이, 홀몸노인 등 화재안전취약자 거주세대에는 단독경보형 감지기(27,395세대)와 주방자동소화장치(1,000세대)를 보급해 주거 안전환경을 강화한다.

 

홍영근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장은 “고층건축물은 화재 시 대형인명 피해의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안전관리자 뿐만 아니라 입주자 모두의 관심이 필수”라고 당부하면서 “서울시는 현장 중심의 촘촘한 화재안전망 구축으로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키겠다”고 밝혔다.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제21차 정기총회’ 열어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장석일)는 지난 2월 24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대회의실에서 ‘제21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기총회에는 서울남부지검 성상헌 검사장,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임원 및 운영위원, 관내 경찰서 피해자전담경찰관, 지자체 관계자 등 약 60여 명이 참석해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성상헌 검사장은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활동을 통해 피해자를 지키는 사회적 안전망의 역할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협력해 범죄피해자가 웃는 내일을 맞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에 기여한 유공자들에게 검사장 표창 및 이사장 표창을 수여했다. 피해자 지원 현장에서 협력해 온 금천구청 관계자, 영등포경찰서 피해자전담경찰관, 센터 봉사단 등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또한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학생봉사단 수료식과 신규 봉사단 임명식이 함께 진행돼 범죄피해자 지원 활동에 참여하는 시민 봉사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계기가 됐다. 아울러 센터가 운영하는 희망카페 ‘나무’의 수익금 전달식도

박완수 "부산경남 통합특별법, 서북부경남 균형발전계획 담겨야"

[TV서울=박양지 기자] 박완수 경남지사는 부산경남 행정통합 특별법에 발전이 더딘 경남 서북부권 균형발전 계획이 담겨야 한다고 밝혔다. 박 지사는 10일 열린 제430회 도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장진영(합천) 의원이 "향후 부산경남이 행정통합하면 부산과 동부경남 발전 축만 강화되고 서북부 등 경남 내륙은 뒤처질 것이란 지역사회 우려가 있다"며 "행정통합 후 서북부 내륙권 소외를 해소할 발전 계획이 있느냐"고 도정질문하자 이같이 답변했다. 박 지사는 "부산경남 행정통합 특별법에 경남권 균형발전 내용이 담겨야 한다"며 "정부가 행정통합 특별법을 제정할 때 도민 의견을 수렴해 서북부 경남 발전계획이 들어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발전이 덜 된 지역에 행정통합 인센티브 집중 투입, 지역 현안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행정 절차 간소화 등을 특별법에 담겨야 할 경남 서북부권 균형발전 방안으로 거론했다. 또 합천댐 등 댐 주변 지역 피해에 주민 지원을 강화하고, 이미 착공했거나 정부 계획에 있는 남부내륙철도(경북 김천∼경남 거제), 달빛철도(대구∼광주), 함양∼울산고속도로 등 교통인프라 사업을 앞당기거나 조기 착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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