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4 (목)

  • 맑음동두천 -3.5℃
  • 맑음강릉 3.4℃
  • 맑음서울 -1.0℃
  • 맑음대전 0.7℃
  • 맑음대구 2.5℃
  • 맑음울산 3.3℃
  • 구름조금광주 3.4℃
  • 맑음부산 5.1℃
  • 구름조금고창 3.1℃
  • 흐림제주 9.0℃
  • 맑음강화 -3.3℃
  • 맑음보은 0.4℃
  • 구름조금금산 1.8℃
  • 구름많음강진군 5.8℃
  • 맑음경주시 2.7℃
  • 맑음거제 4.7℃
기상청 제공

기본분류


이준석, 李대통령 '나치전범' 처벌론에 "특검 반복하면 나치류"

  • 등록 2025.12.04 13:06:49

 

[TV서울=이천용 기자]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최근 '내란사범' 처벌을 '나치 전범' 처리하듯 끝까지 해야 한다는 취지로 언급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상대 숙청이 나치이고, 계엄은 전두환"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계엄을 일으키면 나치류가 아니라 전두환류다. 이 대통령이 크게 착각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의 나치 비유가 상황에 들어맞지 않는다는 취지다.

 

이 대표는 이어 "인종이 달라서 숙청하려는 게 나치인데, 정치 성향이 다르다는 이유로 특검을 통해 주요 인사를 숙청하고, 또 특검하는 게 반복되면 나치류"라며 "이 대통령이 이런 숙청에 앞장서면 비판이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김남국 대통령실 비서관과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주고받은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인해 인사청탁 논란이 불거진 데 대해선 "능력 있는 검사 한 명을 특별감찰관으로 지명해 공직기강을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

더보기
최수진 의원, 방사선 안전수칙 위반, '200만원 벌금'뿐…과태료 손본다 [TV서울=나재희 기자] 방사선 이용기관이 안전수칙을 위반했을 때 적용되는 과태료가 지침 하한액에도 미치지 못해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사안 경중에 따라 5단계로 세분화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마련됐다.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은 원자력 안전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태료 상한액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법은 신고 누락이나 안전수칙 위반 등 위반 행위 종류와 상관없이 과태료 상한액을 일괄 3천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부과되는 과태료는 최소 200만원에 불과해 상한액과 실제 부과액 간 괴리가 크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법제처의 '과태료 금액 지침'에 따르면 법률상 상한액 대비 실제 부과액 비율이 10% 이상이어야 하나 원안법은 하한액이 이에 못 미쳐 법적 타당성도 부족하다고 최 의원은 지적했다. 실제로 최 의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5년간 방사선 안전수칙 위반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 건수는 378건에 달하지만, 과태료 평균은 277만 원으로 상한액의 10%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는 삼성전자[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