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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성북구, 사회적경제기업에 4억 규모 0.75% 초저리 융자 실시

  • 등록 2026.01.16 09:39:06

 

[TV서울=이현숙 기자] 성북구(구청장 이승로)가 ‘2026년 상반기 사회투자기금 융자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관내 사회적경제 조직의 안정적인 운영을 돕기 위해서다.

 

이번 사업은 연 0.75%의 파격적인 초저금리를 적용해 사회적경제기업의 금융 부담을 대폭 낮춘 것이 특징이다. 융자 조건은 거치기간 없이 최대 5년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방식이며, 기업당 최대 4,000만 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신청 자격은 「성북구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사회적 경제 기본 조례」에 명시된 관내 사회적경제기업(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이다. 성북구는 올해 상·하반기에 걸쳐 총 4억 원 규모의 사업비를 편성했으며, 자금이 소진될 때까지 지원을 이어갈 방침이다.

 

상반기 신청 기간은 2월 9일부터 2월 13일까지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성북구청 누리집(sb.go.kr) 고시공고란을 확인한 후, 신청 서류를 갖춰 성북구청 8층 지역경제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지원 여부와 금액은 서류심사, 현장실사, 위원회 심사 등 3단계 과정을 거쳐 최종 결정된다.

 

 

성북구 관계자는 “고금리와 경기 침체로 경영난을 겪는 사회적경제 조직에 이번 초저리 융자사업이 실질적인 버팀목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성북구는 매년 사회투자기금을 조성해 융자 사업을 지속해오고 있다. 지난해에는 총 5개 기업에 1억2천만원을 지원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했다. 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성북구청 지역경제과 사회적경제팀 전화 02-2241-3897로 문의하면 된다.


역대최악 '경북산불' 유발 실화자 2명, 징역형 집행유예

[TV서울=변윤수 기자] 작년 3월 역대 최악의 피해가 발생한 '경북 산불'을 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에게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의성지원 형사1단독 문혁 판사는 16일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묘객 신모(55)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과수원 임차인 정모(63)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했다. 신씨는 작년 3월 22일 의성군 안평면 괴산리 한 야산에서 조부모 묘에 자라난 어린나무를 태우려고 나무에 불을 붙였다가 대형 산불로 확산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는 같은 날 의성군 안계면 용기리 한 과수원에서 영농 부산물을 태우다가 대형 산불로 확산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산불로 인한 산림 피해 정도가 매우 중대하나 당시 극도로 건조한 날씨로 다른 산불과의 결합 등을 피고인들이 사전에 예견할 수 없었다"며 "부상 및 사망 등 인명피해를 피고인들 행위와 연관 지으려면 상당한 인과관계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어야 하나, 제출된 증거로는 명확히 증명됐다고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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