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이천용 기자] 북한의 한국 무인기 침투 주장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는 '군경합동조사 TF'가 민간인 피의자 3명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1일 언론 공지를 통해 "오전 8시부터 무인기 사건 관련 민간인 피의자 3명의 주거지 및 사무실 등에 대해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압수물 분석 및 피의자에 대한 조사를 통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철저히 수사할 예정"이라고 공지했다.
무인기를 제작한 장모씨, 최근 방송 인터뷰에서 자신이 무인기를 날려 보냈다고 주장한 30대 대학원생 오모씨 등이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압수수색은 오씨가 방송 인터뷰에 나선 지 5일 만에 이뤄졌다.
서울의 한 사립대 선후배 사이인 장씨와 오씨는 2024년 학교의 지원을 받아 창업한 무인기 제작 업체에서 대표와 이사를 맡았다.
현재 대학원생 신분인 오씨와 장씨는 윤석열 전 대통령 시절 용산 대통령실에서 계약직으로 함께 근무한 이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무인기 제작 업체에서 '대북 전담 이사'라는 직함으로 활동했던 A씨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다.
이와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3명의 신원은 밝힐 수 없다"고 했다. 신병 확보 가능성에 대해서도 말을 아꼈다.
오씨는 북한 관련 보도를 하는 인터넷 매체 2곳을 운영하기도 했다.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영관급 요원이 두 매체를 공작용 위장 회사로 활용하며 1천만원 상당의 활동비를 지원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전날 두 매체는 폐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