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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울시, 전세사기 피해주택 보수공사비 지원

  • 등록 2026.01.23 15:03:18

[TV서울=박양지 기자] 서울시가 전세사기로 임대인과 연락이 두절되면서 피해주택 관리 공백이 생겨 피해 임차인이 불편이나 불안을 겪지 않도록 공용시설 안전설비 고장 수리 지원에 나선다.

 

서울시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이달부터 ‘전세사기 피해주택 안전관리 지원’ 사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피해주택의 승강기․소방시설 등 공용시설 안전관리 대행 비용은 전액, 긴급 보수공사비는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전체 세대 임차인의 1/3 이상이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은 피해주택이라면 신청할 수 있으며 임대인이 소재 불명으로 연락 두절인 상태, 시급하게 공용부분의 안전 확보나 긴급 보수가 필요한 경우라면 신청할 수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 중 대표 1명이 신청하면 되는데, 본래 보수공사를 할 때는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동의가 필요하지만 임대인이 잠적한 경우에는 ‘피해 임차인 동의’로 대체할 수 있게끔 지원 기준을 마련하면서 사업 실효성을 높였다.

 

 

안전 확보․피해 복구가 시급한 긴급 공사에 지급하는 ‘유지보수 비용’은 전세사기 피해자 세대 수에 따라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소방안전 관리 및 승강기 유지관리 대행비용’은 전세사기 피해로 발생한 공가 세대 수만큼 지급한다.

 

신청은 오는 9월 30일까지 수시로 신청할 수 있으며 서류심사와 전문가 현장점검을 거쳐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지원 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40일 이내 공사를 끝내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 주택정책과(중구 서소문로 124, 14층)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접수하면 된다. 예산(2026년 1억 원)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전세사기 피해주택 안전관리 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서울주거포털’(housing.seoul.go.kr) 또는 ‘서울시 홈페이지’(seou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지금까지는 전세사기 주택 임대인이 잠적해 버리면 공용시설 고장 등으로 안전사고 위험이 있어도 즉각 조치하기가 어려웠다”며 “승강기․소방 등 주택에서 필수적으로 관리돼야 하는 안전시설 보수 등 지원으로 임차인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속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1심 실형' 대장동 업자들 2심서 혐의 부인… "재산 추징도 풀어야"

[TV서울=변윤수 기자]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에 연루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민간업자들이 2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하며 치열한 법정 공방을 예고했다. 이들은 검찰의 항소 포기로 더 무거운 추징을 받을 가능성이 사라진 가운데 기존에 검찰이 자신들의 재산을 묶어둔 추징보전과 여러 부대보전도 풀라고 요구했다. 서울고법 형사6-3부(이예슬 정재오 최은정 고법판사)는 23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를 받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 등 5명의 2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지만 유 전 본부장 등 5명 모두가 법정에 나왔다. 이들은 1심 판결에 수긍할 수 없다며 각자 추가 입증 계획을 밝혔다. 유 전 본부장 측은 자신과 남 변호사가 나눈 통화 내용 녹취록을 증거로 내겠다며 남 변호사에 대한 증인 신문이 필요하다고 했다. 1심 당시 신문이 이뤄지지 않은 성남도시개발공사 직원 전원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도 했다. 김씨 측은 "최근 언론 보도에 의하면 남욱과 정영학의 입장이 많이 바뀌었다"며 2심에서 이들에 대한 증인 신문을 다시 해야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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