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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구로구, ‘202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회’ 개최

  • 등록 2026.01.27 10:56:33

 

[TV서울=변윤수 기자] 구로구(구청장 장인홍)가 이달 26일부터 27일까지 이틀간 구청 르네상스홀에서 ‘202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회’를 개최한다.

 

이번 보고회는 민선 8기 구정 비전과 연계된 핵심 사업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구체적 실행 계획, 재원 확보 방안 등을 검토함으로써 체계적이고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날인 26일에는 주택정책국, 행정관리국, 감사담당관, 스마트환경국, 기획경제국과 구로문화원, 구로문화재단, 구로구장학회, 구로구시설관리공단의 업무 보고가 진행됐다.

 

장인홍 구로구청장을 비롯한 부구청장, 해당 국장‧과장, 출자‧출연기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약‧역점‧주민숙원사업 등 주요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추진 방안 등을 논의했다.

 

 

특히 2026년 예산에 편성된 주요 사업을 대상으로 추진 일정과 성과 목표를 명확히 설정해 예산 집행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유사·중복 사업이나 집행 지연이 우려되는 사업은 사전에 점검해 예산 낭비 요인을 최소화하고 사업 우선순위 조정 등을 통해 효율적인 집행 방안을 마련한다.

 

아울러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중점 사업에 대해서는 연차별·단계별 추진계획을 구체화한 ‘실행 가능한 로드맵’을 중심으로 추진한다. 행정절차와 주민 소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등을 고려해 현실성 있는 일정을 관리하고 선제적 대응 방안도 함께 제시할 계획이다.

 

구로구 관계자는 “이번 보고회는 구민과의 약속을 지키고 더 나은 내일을 열기 위한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요 사업들이 차질 없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27일에는 건설정책국, 복지지원국, 보건소, 홍보담당관, 안전교통국과 구로희망복지재단의 보고회가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제21차 정기총회’ 열어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장석일)는 지난 2월 24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대회의실에서 ‘제21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기총회에는 서울남부지검 성상헌 검사장,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임원 및 운영위원, 관내 경찰서 피해자전담경찰관, 지자체 관계자 등 약 60여 명이 참석해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성상헌 검사장은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활동을 통해 피해자를 지키는 사회적 안전망의 역할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협력해 범죄피해자가 웃는 내일을 맞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에 기여한 유공자들에게 검사장 표창 및 이사장 표창을 수여했다. 피해자 지원 현장에서 협력해 온 금천구청 관계자, 영등포경찰서 피해자전담경찰관, 센터 봉사단 등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또한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학생봉사단 수료식과 신규 봉사단 임명식이 함께 진행돼 범죄피해자 지원 활동에 참여하는 시민 봉사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계기가 됐다. 아울러 센터가 운영하는 희망카페 ‘나무’의 수익금 전달식도

박완수 "부산경남 통합특별법, 서북부경남 균형발전계획 담겨야"

[TV서울=박양지 기자] 박완수 경남지사는 부산경남 행정통합 특별법에 발전이 더딘 경남 서북부권 균형발전 계획이 담겨야 한다고 밝혔다. 박 지사는 10일 열린 제430회 도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장진영(합천) 의원이 "향후 부산경남이 행정통합하면 부산과 동부경남 발전 축만 강화되고 서북부 등 경남 내륙은 뒤처질 것이란 지역사회 우려가 있다"며 "행정통합 후 서북부 내륙권 소외를 해소할 발전 계획이 있느냐"고 도정질문하자 이같이 답변했다. 박 지사는 "부산경남 행정통합 특별법에 경남권 균형발전 내용이 담겨야 한다"며 "정부가 행정통합 특별법을 제정할 때 도민 의견을 수렴해 서북부 경남 발전계획이 들어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발전이 덜 된 지역에 행정통합 인센티브 집중 투입, 지역 현안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행정 절차 간소화 등을 특별법에 담겨야 할 경남 서북부권 균형발전 방안으로 거론했다. 또 합천댐 등 댐 주변 지역 피해에 주민 지원을 강화하고, 이미 착공했거나 정부 계획에 있는 남부내륙철도(경북 김천∼경남 거제), 달빛철도(대구∼광주), 함양∼울산고속도로 등 교통인프라 사업을 앞당기거나 조기 착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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