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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서울시, 동남권 제외 3개 권역에 한파주의보 발효

  • 등록 2026.01.28 16:25:17

[TV서울=변윤수 기자] 지난 19일부터 약 일주일간 지속되던 한파주의보가 26일 오전 10시를 기해 일시 해제됐으나, 며칠 지나지 않아 다시 발효되며 시민들이 체감하는 추위가 길어지고 있다.

 

28일 밤 9시를 기점으로 서울 동남권을 제외한 3개 권역(동북권·서남권·서북권)에 한파주의보가 발효됨에 따라, 서울시는 한파 종합지원상황실을 가동하고 자치구 및 유관기관과 협력해 시민 보호와 취약시설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한파주의보’는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0℃ 이상 하강하여 3℃ 이하이면서 평년값보다 3℃ 이상 낮을 것으로 예상되거나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2℃ 이하인 날이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효된다. 이번 한파주의보는 서울 동북권(도봉구‧노원구‧강북구‧성북구‧동대문구‧중랑구‧성동구‧광진구)‧서남권(강서구‧양천구‧구로구‧영등포구‧동작구‧관악구‧금천구)‧서북권(은평구·종로구·마포구·서대문구·중구·용산구) 21개 자치구에 발효된다.

 

한파주의보 발효에 따라 서울시와 21개 자치구는 한파 종합지원상황실을 가동하고 24시간 비상 대응체계를 유지한다. 시 한파 종합지원상황실은 한파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상황총괄반‧생활지원반‧에너지복구반‧의료방역반‧구조구급반으로 구성해 운영된다. 25개 자치구도 자체 상황실을 운영하며 방한·응급구호물품을 사전 비축하는 등 한파 피해 예방을 위한 협력 체계를 유지한다.

 

 

한파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취약 어르신에게 전화해 안부를 확인하고, 저소득 어르신에게는 도시락‧밑반찬 배달을 지원한다. 또, 거리 노숙인을 대상으로 한 상담과 밀집지역 순찰 등을 강화하고, 방한용품 등도 지급할 계획이다.

 

한파특보 발효 기간 동안 자치구청사 20개소를 24시간 개방해 ‘한파응급대피소’로 운영한다.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는 자치구청사 내 독립된 공간에 난방시설을 갖추고, 난방기·침낭·담요 등 방한용품을 비치해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신청사 건립으로 임시 청사를 사용하고 있는 강북구 청사는 임시청사가 협소한 관계로 응급대피소 운영에서 제외됐다.

 

28일부터 31일까지 ‘동파 경계’ 단계를 발령하고, 수도계량기 동파 발생 시 신속한 복구가 이뤄지도록 대응 체계도 가동한다. 수도계량기 지시부가 깨지거나 부풀어 오르는 등 동파 의심 증상이 나타날 경우, 계량기 파손이나 누수로 이어질 수 있어 120다산콜재단, 관할 수도사업소, 아리수 사이버고객센터를 통해 즉시 신고하면 된다.

 

연일 이어지는 한파 속에서도 동파 예방 홍보와 사전 대응을 강화한 결과, 1월 27일까지 계량기 동파 건수는 1,476건으로 최근 3년 평균인 2,801건 대비 약 4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단기간 동파 발생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24시간 상황실을 운영하고 신속한 대응·복구 체계를 지속 유지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민들이 건강관리에 유의하도록 시민행동요령을 사회관계망(SNS)을 통해 안내한다. 서울시 재난안전정보 포털 ‘서울안전누리’(https://safecity.seoul.go.kr/)를 통해 실시간 재난속보를 제공하고, 가까운 한파쉼터 등도 안내한다.

 

 

한병용 서울시 재난안전실장은 “잠시 주춤했던 한파가 다시 찾아온 만큼, 서울시는 24시간 상황관리체계를 가동해 취약계층 보호와 현장 순찰을 강화하겠다”며 “시민 여러분께서는 가급적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외출 시에는 보온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길 바라며, 주변의 어르신과 취약 이웃의 안부도 함께 살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규남 서울시의원, “반려동물과의 존엄한 이별, 이제 서울시가 제도적 뒷받침”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김규남 의원(국민의힘·송파1)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3일, 제334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되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 통과로 서울시 내 성숙한 반려동물 장례문화 정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최근 반려동물을 가족의 일원으로 여기는 ‘반려가구’가 급증함에 따라 동물의 생애주기 전반에 대한 복지 수요가 높아지고 있었다. 특히 반려동물 사후 장례 절차와 예절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정의나 지원 근거는 다소 미비한 실정이었다. 이에 김규남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반려동물 ‘장례문화’에 대한 정의(사후 처리 과정에서의 예절, 의식, 절차 등)를 명확히 규정하고, ▲기존 ‘반려동물장묘시설’ 용어를 상위법에 맞춰 ‘공설동물장묘시설’로 정비했다. 특히 ▲공설동물장묘시설의 이용 안내, 정보 제공, 교육 및 홍보 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를 신설하여, 서울시민들이 반려동물과의 이별 과정에서 겪는 혼란을 줄이고 올바른 장례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했다. 김규남 의원은 “반려동물은 이제 우리 삶의 동반자로서 그 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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