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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울시, 도시농부에 농업기계 구입비 최대 천만 원 지원

  • 등록 2026.02.06 13:57:28

[TV서울=박양지 기자] 서울시는 농가소득 감소와 농업인구 고령화, 이에 따른 일손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의 영농 부담을 덜기 위해 농업기계 구매비용의 60%, 최대 1,000만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서울에 1년 이상 거주하며 관내 및 연접 읍·면·동 농지에서 1년 이상 경작 중인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업기계 구입 시 구매비용의 60%, 최대 1,000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5,000만 원 미만 농업기계의 경우 구매비용의 60%(서울시 30%, 농협 30%) 최대 600만 원까지 지원하고, 5,000만 원 이상의 고가 기계는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최종 지원 금액은 선정협의회에서 결정하며, 지원금 외 차액은 신청 농가가 부담한다. 지원금은 서울시와 농협중앙회 서울본부가 절반씩 부담하기 때문에 조합원이 아닌 경우에는 서울시 지원금만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 기계는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서 발행한 ‘(2026.1.1.)정부지원 농업기계 목록집‘에 수록된 것으로 한정하며, 대표적으로 관리기, 저온저장고, 건조기 등이 있다.

 

 

지원 대상은 서울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서울시 또는 서울시에 연접한 읍면동에서 1년 이상 농지를 경작 중인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이며, 농가당 1기종(부속기 포함)에 한해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은 2월 5일부터 25일까지며, 관내 지역농협을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지원 대상자는 선정협의회에서 영농규모, 연령, 소득수준 등을 고려해 선정하며, 최종 선정 결과는 4월 중 개별 통보될 예정이다.

 

선정된 농업인은 선정확인서를 농업기계 판매자에 제출하고, 해당 농업기계를 구매 및 인수한 뒤, 보조금 지급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지역농협(본점)에 제출하면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농수산유통과 농업지원팀(02-2133-4462) 또는 농협중앙회 서울본부(02-2224-8105) 및 각 지역농협으로 문의하면 된다.

 

양광숙 서울시 농수산유통과장은 “이번 농업기계 구매비용 지원이 고령화와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의 작업 부담을 덜고, 농자재비와 인건비 상승으로 커진 경영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서울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활동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현장 수요를 반영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영등포구 당산삼성래미안 입주민들, 민노총 조합원들 시위로 큰 불편

[TV서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 당산2동 소재 삼성래미안아파트 입주민들이 지난 2일부터 아파트 서문 입구에서 계속되고 있는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조합원들의 시위로 인해 많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조합원들은 매일 오전 7시부터 오후 3시까지 아파트 입구 앞에서 ‘○건설 대표이사는 노조탄압 중단하고 지금 당장 부당해고 철회하라’, ‘여성조합원 폭언, 성희롱 ○○건설 대표이사는 노조비하 발언 책임자를 처벌하라!’, ‘사망사고 은폐시도 즉각 중단하라’, ‘시대가 바뀌었다! 근로기분법 준수하라!’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과 현수막을 설치하고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이곳에 거주하고 있는 1,391세대 4천여 명의 입주민들은 이들의 구호와 음악으로 인한 소음공해에 시달리고 있다”며 “또 아파트 입구에 정차된 민노총 차량으로 인해 주민들의 차량 진출입과 이곳을 오고 가는 차량과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경찰들도 현장에 나와 이들이 소음기준을 넘기고 있는지 등을 체크하고 있지만, 입주민들의 불편과 불안은 해소되고 있지 않다”며 “시위는 주말에도 계속 될 것으로 알고 있다.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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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50억' 곽상도 1심 공소기각·아들 무죄… "공소권 남용" [TV서울=나재희 기자]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 김만배씨에게서 받은 뇌물 50억원(세금 등 공제 후 25억원)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공소기각을 선고받았다. '이중 기소'라는 곽 전 의원측 주장을 인정해 검찰의 공소 제기 자체를 부적법하다고 본 것이다. 곽 전 의원과 공모해 50억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아들 병채씨에겐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6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 전 의원에게 공소 기각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씨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공소 기각을 선고받았다. 공소 기각은 소송조건 흠결이라는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검찰의 공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해 선고하는 형식적 종국 재판이다. 기소 절차가 법률 규정에 위반돼 무효, 이중기소, 피고인에 대한 재판권이 없는 때, 친고죄에서 고소 취소가 있거나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있을 때 등의 경우에 내려진다. 재판부는 "검사는 피고인들의 선행사건 항소심 절차를 거치는 대신 별도 공소 제기를 통해 1심 판단을 사실상 두 번 받아서 결과를 뒤집고자 하려는 의도를 갖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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