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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北, 탄도미사일 집속탄두 실험…"2만평 표적 지역 초토화"

  • 등록 2026.04.09 08:13:26

 

[TV서울=나재희 기자]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화성-11가'(KN-23)에 집속탄두를 탑재해 발사하는 실험을 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9일 보도했다.

중앙통신은 지난 6∼8일 사흘에 걸쳐 국방과학원과 미사일 총국이 일련의 '중요무기체계들에 대한 시험'을 진행했다고 공개했다.

통신은 "미사일총국 탄도미사일체계연구소와 전투부(탄두) 연구소는 전술탄도미사일 산포전투부 전투 적용성 및 새끼탄 위력평가시험을 진행했다"며 "지상대지상 전술탄도미사일 '화성포-11가'형의 산포전투부로 6.5∼7㏊의 표적지역을 초강력 밀도로 초토화할 수 있다는 것을 확증하였다"고 밝혔다.

북한이 언급한 '산포전투부'는 탄두로 집속탄(확산탄·cluster bomb)을 장착했다는 의미로, '북한판 이스칸데르'로도 불리는 KN-23 계열 단거리 탄도미사일에 집속탄두를 탑재해 표적 지역을 초토화하는 실험을 했다는 취지다.

 

집속탄은 탄두 안에 수많은 자탄이 들어 있고, 폭발과 동시에 사방으로 자탄이 확산하게 해 넓은 지역에 무차별적 파괴력을 가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 때문에 '비인도적 무기'로 비판받기도 한다.

북한이 시험 표적지역으로 삼았다는 6.5∼7㏊ 면적(2만 평 안팎)은 축구장 10개 정도에 해당한다.

중앙통신은 또 "저원가 재료를 도입한 발동기(엔진) 최대작업 부하 시험을 위한 사격도 진행했다"고 소개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전날 원산 일대에서 오전 8시 50분께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 발을 발사한 데 이어 오후 2시 20분에도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한 발을 쐈다.

오전에 발사된 탄도미사일은 동북 방향으로 약 240km를 비행한 후 알섬 인근 해상에 낙탄했고, 오후에 쏜 탄도미사일은 동북 방향으로 700㎞ 이상을 비행해 러시아 남쪽, 일본 왼쪽 공해상이 낙하했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KODEF) 사무총장은 "8일 오전 발사가 알섬에서 집속탄 파괴력 시험을 한 것으로 보이고, 오후 발사가 저원가재료를 도입해 가성비를 높인 엔진을 활용한 사거리 시험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북한이 집속탄 실험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22년 11월에도 한미 연합공중훈련 '비질런트 스톰'에 대응해 '산포탄전투부'를 장착한 전술탄도미사일 발사 실험을 했다고 밝힌 적이 있다.

한편 북한은 이번 중요무기체계 실험의 일환으로 미사일총국 반항공(대공)무기체계연구국이 '기동형 근거리 반항공(대공)미사일 종합체'의 전투적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한 시험을 했다고도 밝혔다.

이는 비행 초기 이상 징후를 보이며 소실된 것으로 분석된 지난 7일 미상 발사체 발사였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와 함께 북한은 전자기무기체계 시험과 탄소섬유모의탄 살포 시험도 했다고 공개했다. 북한이 지난 6일에도 무기실험을 한 사실은 앞서 알려지지 않았는데 전자기무기체계 실험 등이 이날 진행됐을 가능성이 있다.

탄소섬유탄(정전탄)은 전도가 높은 니켈과 탄소섬유를 결합해 만든 자탄으로 상대방의 전력망을 파괴하기에 일명 '정전폭탄'(Blackout Bomb)으로 불린다.

시험을 지도한 김정식 노동당 군수공업부 제1부부장은 "전자기무기와 탄소섬유탄은 여러 공간에서 각이한 군사적 수단들에 결합, 적용하게 되는 전략적 성격의 특수자산"이라고 말했다.

북한 미사일총국은 이번 시험들은 "우리 무력발전에서 대단히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시험"이라며 "무기체계들을 부단히 개발 및 갱신하기 위한 총국과 산하 국방과학연구기관들의 정기적인 활동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이번 실험이 대남 정치적 메시지 성격보다는 자신들의 무기개발 필요에 따라 진행됐다는 주장으로 읽힌다.

아울러 이날 보도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시험을 참관했다는 언급이 없어 불참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주민들이 접하는 대내 매체인 조선중앙방송 라디오와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 이번 무기체계 실험 소식을 싣지 않았다. 관련 사진도 공개되지 않았다.


서울시, “4월 24일부터 전자담배도 금연구역서 흡연시 과태료”

[TV서울=변윤수 기자] 오는 4월 24일부터는 담배사업법 개정·시행에 따라 액상형 전자담배 포함 모든 종류의 담배를 금연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서울시는 개정 사항을 시민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하는 한편, 현장 점검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한 액상형 전자담배는 법적 ‘담배’에 포함되지 않아 금연구역에서 사용 시 적발되더라도 액상형 전자담배로 확인되면 과태료 처분이 취소되는 사례가 있었다. 또한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별다른 제한 없이 판매·홍보가 이뤄진단 점에서 규제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이러한 예외는 사라질 예정이다. 앞으로는 금연구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담배제품 사용 시 1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먼저, 서울시는 시행 초기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 안내를 강화하기로 했다. 4월 13일부터 4월 23일까지 약 2주간 홍보 및 계도 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 기간 동안 법 개정 내용을 알리는 포스터를 배포하고, 담배소매인과 시민을 대상으로 변경 사항을 집중 안내할 계획이다. 이어 4월 24일부터 5월 15일까지 3주간 본격적인 점검에 나선다. 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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