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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초연금, 바로알고 활용하기

  • 등록 2014.06.21 11:26:08

노인빈곤 문제의 완화와 후세대 재정적 부담 증가, 계층 간 형평성 강화와 도덕적 해이 증가 등의 사회적 논란 속에서 기초연금법안 지난 52일 통과되어, 오는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기초연금제도는 현행 기초노령연금제도를 대체하는 것으로, 우리나라 노인의 빈곤율이(201249.3%)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현실에서 노인세대를 위한 좀 더 안정적인 공적연금제도를 마련한다는 취지가 반영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20147월을 기준으로 65세 이상 가구의 각종 소득(근로소득, 연금소득, 금융소득 등)과 재산(주택, 토지, 자동차, 회원권 등)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값(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는 월 87만원, 부부가구는 1392천원미만에 해당되는 경우에 기초연금을 수급할 수 있으며, 소득인정액 수준 및 국민연금 수령액 등에 따라 기초연금수급액이 달라질 수 있다.

이는, 국민연금제도 시행이나 적용범위 확대당시 고령 등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했거나 가입기간이 짧아 노후 대비가 부족한 어르신께 더 많은 혜택을 드리되, 전액 조세를 재원으로 하는 만큼 엄격한 자산조사를 통해 수급 대상자를 선정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65세 이상이 되는 어르신은 만 65세 도달 전월부터 주소지 ·사무소나 동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사전 신청하면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2만원 ~ 20만원)하여 매월 25일에 기초연금을 드린다.

참고로, 기초연금 재원은 전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성을 하는 것이고 국민연금기금은 기초연금 재원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법으로 명문화하였으니 국민연금기금을 끌어다 쓰려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는 분들은 오해 없으시기를 당부드린다. /자료제공 : 국민연금공단 영등포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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