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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재외국민선거 인터넷 통해 투표?

  • 등록 2014.06.26 09:41:40

새정치민주연합 김성곤 의원(세계한인민주회의 수석부의장)23일 재외국민선거에서 인터넷을 통한 투표를 허용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지금까지 반드시 공관을 직접 방문해야만 투표를 할 수 있었던 재외국민들로 하여금 관할 선관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본인 확인 절차, 즉 신분증명서를 전자파일 형식으로 첨부해서 인터넷으로 투표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현행법은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 시에는 전자우편·가족 대리신청, 교민 밀집지역 출장접수 등을 허용하고 있는 반면, 투표 시에는 반드시 재외공관을 직접 방문하도록 하고 있다.

김성곤 의원은 새정치연합은 구 민주당 시절부터 전당대회 시 해외 대의원들에게 이메일을 통한 투표를 허용해 왔으며, 지금까지 부정투표 등 어떠한 기술적 문제도 발생한 적이 없다지난 2005년 선관위는 재외선거를 온라인 전자투표로 운영할 계획임을 밝힌 바 있었으나 현재까지 구체적 실행방안이 전혀 마련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조속한 제도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지난 2012년 제19대 총선에서의 재외선거 (실질)투표율은 2.3%, 18대 대선에서는 7.1%의 저조한 수치를 나타낸 바 있다.

한편 새누리당은 우편투표를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안을 이미 국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이다. / 조이시애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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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중국 모욕 처벌법 아냐" [TV서울=변윤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부남(광주 서구을) 국회의원은 자신이 대표 발의한 특정 국가 및 집단에 대한 모욕·명예훼손 처벌법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입법 취지가 왜곡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양 의원은 7일 광주시의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개정안은 중국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어느 나라를 향하든지 사실이 아닌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정당한 비판은 오히려 보호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양 의원은 특정 국가나 국민 등 특정 집단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을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특정 국가, 특정 국가의 국민, 특정 인종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한 경우 현행 형법과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이를 '중국 비판을 막기 위한 법',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입틀막법'이라고 비판하며 논란이 일었다. 양 의원은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의 기본이지만 근거 없는 폭언과 혐오 발언은 헌법이 금지하는 영역"이라며 "독일·프랑스·영국 등 다수의 선진국도 인종·국가·종교를 이유로 한 혐오표현을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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