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8 (토)

  • 구름많음동두천 8.9℃
  • 흐림강릉 13.4℃
  • 구름많음서울 12.5℃
  • 맑음대전 10.5℃
  • 박무대구 8.7℃
  • 구름조금울산 14.9℃
  • 박무광주 11.8℃
  • 구름조금부산 16.1℃
  • 맑음고창 9.9℃
  • 맑음제주 17.7℃
  • 구름많음강화 9.6℃
  • 구름조금보은 8.3℃
  • 맑음금산 6.8℃
  • 맑음강진군 10.0℃
  • 맑음경주시 7.2℃
  • 구름조금거제 15.6℃
기상청 제공

사회


“아시아나 착륙사고 보잉사도 책임있다”...조종사협회 성명

  • 등록 2014.06.26 17:27:44

한국민간항공조종사협회는 지난해 7월 샌프란시스코공항에서 발생한 아시아나항공 여객기의 착륙사고 원인이 조종사 과실이 주원인이라는 연방교통안전위원회(NTSB)의 사고 조사결과 발표에 대해 즉각 의문을 제기했다.

조종사협회는 23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NTSB가 항공기의 저속경보, 실속 방지의 부실을 논의하고도 이를 사고 주요 요인으로 채택하지 않은 것은 매우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조종사협회는 또한 “NTSB 조사 위원들이 자동추력장치(오토스로틀)의 실속 방지 경보장치가 속도를 감시하는 조종사의 역할을 했다면 사고를 피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조종사협회는 “777기의 자동추력장치가 홀드(HOLD)’ 모드 시 자동속도조절기능이 안되며 보잉사가 이같은 시스템의 로직을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은 것은 인적 요인과 맞먹는 사고 주요 요인으로 충분하나 채택되지 않았다며 의문을 제기했다.

NTSB의 조사 과정에서 777기의 장치의 기능에 대한 문제점과 이를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은 보잉사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지만 묵살됐다는 것이 조종사협회의 주장이다. /조이시애틀뉴스







정치

더보기
양부남, "중국 모욕 처벌법 아냐" [TV서울=변윤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부남(광주 서구을) 국회의원은 자신이 대표 발의한 특정 국가 및 집단에 대한 모욕·명예훼손 처벌법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입법 취지가 왜곡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양 의원은 7일 광주시의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개정안은 중국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어느 나라를 향하든지 사실이 아닌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정당한 비판은 오히려 보호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양 의원은 특정 국가나 국민 등 특정 집단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을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특정 국가, 특정 국가의 국민, 특정 인종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한 경우 현행 형법과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이를 '중국 비판을 막기 위한 법',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입틀막법'이라고 비판하며 논란이 일었다. 양 의원은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의 기본이지만 근거 없는 폭언과 혐오 발언은 헌법이 금지하는 영역"이라며 "독일·프랑스·영국 등 다수의 선진국도 인종·국가·종교를 이유로 한 혐오표현을 형법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