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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최호정 시의회 의장, 국회의장 만나 지방재정 강화 및 지방의회법 논의

  • 등록 2025.09.25 09:39:38

 

[TV서울=이천용 기자] 최호정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은 지난 24일, 국회-지방의회 라운드테이블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지방재정 강화와 지방의회법 제정을 논의했다.

 

국회-지방의회 라운드테이블은 국회가 이틀간 진행하는 ‘2025 국회 입법박람회’ 프로그램으로, 이날 최호정 의장을 비롯해 전국 시․도의회 의장과 부의장 12명이 참석해 현안을 공유하고 국회와 지방의회의 협력을 모색했다.

 

최호정 의장은 “30년 전 지방자치가 본격 실시된 1995년에 지방정부 세입 중 66%, 즉 3분의 2가 지방세 등 자체 수입이었는데, 지금은 자체수입이 37%, 3분의 1 수준으로 나머지 3분의 2는 중앙정부가 주는 교부세와 보조금 그리고 지방채 등 빚으로 충당하고 있다”며 “재정 측면에서 지방자치는 30년 간 후퇴했다. 지방정부가 주민의 복리 증진을 고민하고 실천하는 주민에 의한 자주적 존재가 아니라 중앙정부의 하청기관으로 전락해 가는 실정”이라고 지방자치가 처한 현실을 전했다.

 

이어 최 의장은 “현재 지방소비세율 조정, 지방소득세 개편 등 국민의 세금 부담을 늘리지 않으면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다양한 논의가 제기되고 있다”며 국회의 입법적인 결단을 요청했다.

 

 

최 의장은 지방의회법 제정에도 속도를 내 줄 것을 건의했다. 최 의장은 “지방의회는 이제 정책 심의와 감사권한, 전문인력과 자율적인 조직 운영 등을 독립적인 법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자체 역량을 갖추었다”며 “국회에 국회법이 있듯, 지방의회에 지방의회법이 만들어져 권한과 책임의 균형, 공개와 참여의 기준을 세워 지방행정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입법으로 제도화해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의회는 자체 입법안을 성안해 국회에 제출하기도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1991년 지방의회를 시작으로 1995년 자치단체장도 임명직에서 선출직으로 바뀌면서 지방자치에 있어 굉장히 큰 변화들이 있었던 것은 분명한데 여전히 지방자치를 끌고 가는 지방의회 권한에 있어서는 많이 개선되지 않았다”며 “지방의원 출신의 최초 국회의장으로서 지방의회법 제정 필요성은 전적으로 동감하고 제 숙제이기도 하다”고 제정에 대한 공감대를 표명했다. 우원식 의장은 제4대 서울시의원(1995년~1998년)을 역임한 바 있다.

 

이외에도 전국 시도의회에서는 골목형 상점가 지원, 국회-지방의회 회의 정례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국회로 이송되는 건의안 피드백 시스템 구축 등 다양한 지역 현안들을 전달했다.

 

한편, 이날 국회-지방의회 라운드테이블에서는 기후위기․지방소멸․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회와 지방의회가 협력하는 내용을 담은 ‘국회-지방의회 상생협력을 위한 공동선언문’을 채택하기도 했다. 앞으로 국회와 지방의회는 정기적인 회의를 열고 긴밀히 협력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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