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변윤수 기자] 불법 성매매 증거를 확보한다는 이유로 보디캠을 차고 손님으로 위장해 마사지 업소 곳곳을 수색하는 이들을 폭행하고 감금한 40대 업주가 혐의를 부인했으나 결국 처벌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는 폭행, 재물손괴, 협박, 감금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7일 밝혔다.
춘천에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는 A씨는 2023년 12월 B(31)씨와 C(21)씨가 손님으로 가장해 손님들이 있던 방의 문을 여는 등 내부를 수색하고 현장을 촬영하자 이들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B씨와 C씨는 불법체류자의 범죄에 관한 증거를 수집해 경찰에 제보하는 활동을 하는 이들로, 당일에도 불법 성매매와 관련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A씨 업소에 방문했다.
A씨는 두 사람을 폭행한 데 이어 마치 흉기로 해할 것처럼 심하게 협박하고, 업소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강화 유리문을 잠그는 등 약 10분간 감금하기도 했다.
또 A씨는 B씨가 가슴에 보디캠을 달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이를 잡아채 떼어내는 등 고프로, 배터리 등 총 90만원 상당의 재물을 망가뜨린 사실도 공소장에 담겼다.
A씨는 B씨와의 몸싸움 과정에서 가슴을 밀쳤을 뿐 때리지 않았고, C씨도 때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보디캠도 몸싸움 과정에서 떨어진 것일 뿐 손괴 고의가 없고, 강화 유리문도 자동으로 잠겼다는 주장을 펼치는 등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 입장에서 피해자들의 행동을 적극적으로 저지할 필요가 다분했고, 폭행 당시 상황에 대한 피해자들의 진술이 일치하는 점, C씨를 폭행하는 장면이 C씨의 휴대전화 영상에 담긴 점 등을 들어 두 사람에 대한 A씨의 폭행 혐의를 인정했다.
법원은 출동 경찰관이 출입문을 열라고 여러 차례 요청했음에도 A씨가 밖에 있는 사람의 신분이 확실히 확인될 때까지 문을 열어줄 수 없다고 언급한 점, 이후 경찰임이 확인되자 그제야 출입문을 개방한 점 등을 토대로 감금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송 부장판사는 "피해자들의 두려움 등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이 입은 손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며 "일부 범행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으로만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간 데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어 보이는 점, 가족과 지인들이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볼 때 사회적 유대관계도 두터워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