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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AI가 만든 '가상인물 음란물'도 처벌?…누리꾼 와글와글

  • 등록 2025.10.07 11:04:14

 

[TV서울=곽재근 기자] 인공지능(AI)을 통해 가상인물 등장 음란물을 만든 사람을 처벌하는 법안이 발의돼 인터넷 공간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4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성폭력처벌법 일부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 기간이었던 지난달 26일까지 무려 1만7천891건의 국민 의견이 접수됐다.

이 법안은 AI를 통해 '실제 인물로 인식될 수 있는 가상 인물'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제작·배포한 사람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이를 저장·시청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는 음란물 속 대상이 실존 인물이어야 처벌할 수 있는데, 아예 가상 인물까지 처벌토록 하는 게 핵심이다.

 

허 의원은 "실존 인물 여부와 관계없이 AI로 생성된 음란물을 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해 입법적 미비를 보완하고자 한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법안은 아직 상임위원회 심사도 하지 않은 단계지만, 국회 입법예고 홈페이지 등에서는 뜨거운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자유로운 표현을 억압하거나 검열의 도구로 악용될 가능성"(김**), "범죄의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워 형사 사법체계 근간을 뒤흔들 것"(장**), "정부의 권력 남용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는 악법"(임**) 등 과도한 규제라는 반대가 대다수다.

반면 "음란 영상 자체는 AI든 아니든 어린이에게 해가 된다"(김**), "AI 음란물 대상이 가상 인물이라도 현실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조**), "나와 닮은 AI 생성 음란물로 피해를 입을 수 있다"(윤**)는 찬성론도 적지 않다.

전문가들의 의견도 엇갈린다.

 

인공지능법 전공인 박상철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연합뉴스에 "피해자가 명확하지 않더라도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등을 적용하면 처벌할 수 있다"며 "특별히 '가상 인물 음란물'을 다루는 규정을 둘 이유는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전창배 국제인공지능윤리협회 이사장은 "같은 음란물을 두고 실제 인물 같은지 판단이 제각각일 텐데, '실제 인물로 인식될 수 있는'이란 짤막한 구절은 부족해 보인다"며 "억울한 범죄자를 양산하지 않으려면 가다듬을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반면 가상 인물이라도 실제 피해자가 존재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AI가 학습한 데이터는 결국 실존 인물의 사진·영상이기 때문이다.

성범죄 전문변호사인 이은의 변호사는 "누군가를 모델로 했다고 밝히는 캐릭터들도 흔히 있다"며 "이것으로 AI가 음란물을 만들어 주는 피해는 딥페이크와도 비슷할 텐데 처벌할 수 없다면 문제"라고 말했다.

법안에 대한 찬반을 떠나, AI 기술 발전이 부를 변화와 파장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 이사장은 "AI의 무차별적 데이터 학습을 제한한다거나 학습 시 출처를 명확히 표시하고 공개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는 한편 이런 조치가 기술 발전을 저해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며 "AI가 급속히 발전하며 생각지 못한 일이 생겨나는 만큼 사회적 합의를 이뤄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113만명 빚 탕감 길 열려…대부업 참여·도덕적 해이 '과제'

[TV서울=나재희 기자] 정부가 7년 이상 장기연체자 구제를 위한 새도약기금을 공식 출범한 가운데 연체채권 상당수를 보유한 대부업체들의 협조를 끌어내는 것이 제도 운영의 주요 과제로 꼽힌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새도약기금은 5천만원 이하, 7년 이상 장기연체 채권을 금융회사로부터 일괄 매입해 소각하거나 채무조정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총 16조4천억원 규모의 채권이 소각 또는 채무조정될 예정이며, 약 113만명이 수혜를 볼 것으로 추산된다. 소득·재산 심사를 통해 파산 수준의 상환불능자로 판정되면 채권을 전액 소각한다. 분담 과정에서 진통을 겪었던 금융권 기여 금액은 총액 4천400억원 중 약 80%인 3천600억원을 은행권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나머지는 보험업권 400억원, 여신전문업권 300억원, 저축은행권 100억원이 부담한다. 새도약기금은 이달부터 공공기관·금융회사 등과 채권 매입 협약을 맺고 순차적으로 소각 대상 채권을 매입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공공기관을 제외하고 개별 업권 중 연체 채권을 가장 많이 보유한 대부업체들의 협조도 끌어내야 한다. 금융권에 따르면 매입 대상 채권 중 대부업이 보유한 채권은 약 2조원으로, 공공기관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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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김현지 부속실장 고발…"개인정보 비공개, 직권남용" [TV서울=곽재근 기자] 시민단체가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나이와 학력 등 개인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직권남용이라며 경찰에 고발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6일 김 실장을 직권남용·강요·업무방해·업무상 횡령과 배임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서민위는 고발장에서 "1급 공무원이자 예산, 시설 관리, 인사행정 등을 총괄하는 총무비서관이 나이, 학력, 경력, 고향 같은 기본 사항조차 알리지 않는 건 국민을 기만한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총무비서관 시절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직접 전화해 '후보자를 사퇴해야 할 것 같다'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뜻을 전하는 등의 인사 개입은 직권남용, 강요에 해당한다"고 했다. 앞서 한 언론은 김 실장이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일 때 강 당시 후보자의 사퇴 발표 전 그에게 전화해 '사퇴해야 할 것 같다'며 이 대통령의 뜻을 전했다고 보도했으나 대통령실은 부인한 바 있다. 서민위는 또 김 실장이 과거 사무국장으로 근무했던 비영리단체가 2010년부터 12년간 17억8천800만원의 지원금을 받았다며 운영 당시 사용처가 불분명했다면 업무상 횡령과 배임에 해당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서민위는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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