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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주목받는 규제지역' 용인수지…아파트값 상승률 최상위권

  • 등록 2026.01.19 08:13:18

 

[TV서울=곽재근 기자] 지난해 10·15 부동산 대책 시행 이후에도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편입된 경기남부 일부 지역의 집값 오름세가 가파르게 이어지는 가운데 용인시 수지구의 높은 상승세가 눈에 띈다.

19일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보면 수지구의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10·15 대책 영향이 본격화한 작년 11월 첫째 주부터 올 1월 둘째 주까지 누적 4.25%를 기록했다.

이는 해당 기간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로, 규제지역 지정 이후에도 아파트값이 크게 오른 성남시 분당구(4.16%)보다 높은 수준이다. 서울 송파구(3.63%), 경기 과천시(3.44%), 서울 동작구(3.42$), 서울 성동구(3.33%), 경기 광명시(3.29%) 등도 동기간 상승률이 수지구에 미치지 못했다.

이 기간 수지구의 주간 상승률은 최고 0.51%(12월 넷째 주)까지 올랐다. 부동산 시장이 크게 달아올랐던 2021년 2월 첫째 주(0.56%) 이후 가장 높다.

 

작년 12월11일 성복동 성복역롯데캐슬골드타운 전용 84㎡ 17층이 15억7천500만원에 거래됐고, 이달 11일에는 풍덕천동 e편한세상수지 84㎡ 29층이 14억7천500만원에 팔리는 등 신고가도 속속 등장했다.

수지구는 직주 근접성, 정주 여건 등이 우수함에도 그간 분당 등 타 지역에 비해 저평가됐다가 규제 강화를 계기로 오히려 '가성비 지역'으로 자리매김한 것으로 풀이된다.

경부고속도로를 중심으로 한 '경부 라인'이면서 신분당선 개통으로 서울 강남권 접근성이 좋고, 판교 테크노밸리와 경기남부권 반도체 사업장 출퇴근도 용이한 위치에 있다. 각급 학교와 학원가가 들어서 교육 여건도 양호한 편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서울 주요 지역 집값이 크게 올랐고, '준서울'로 인식되는 분당도 이미 가격이 상당히 높은 수준에 도달한 상황이지만 수지구의 가격은 상대적으로 부담이 덜한 수준이라는 점도 수요가 몰리는 한 요인이다.

10·15 대책으로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15억원 이하 주택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6억원 15억원 초과∼25억원 이하는 4억원,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으로 차등 적용됐는데, 수지구 아파트 가격은 역세권 등 선호지역도 최근 전용 84㎡ 신고가 기준으로 15억원 전후 수준이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수지구처럼 양호한 여건을 갖추고도 저평가 구간을 지나는 입지들이 있는데, 이런 지역이 부각되는 기폭제는 항상 대출이나 세금 등 규제 정책"이라며 "수지구도 이를 통해 일종의 낙수효과로 수요가 쏠리는 지역이 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다만 10·15 대책으로 토허구역에 편입되면서 갭투자(전세 낀 주택 구입)가 차단돼 거래 위축은 뚜렷하다. 부동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수지구의 아파트 매물은 이달 18일 2천983건으로 작년 10월15일(5천639건)의 절반 가까운 수준으로 급감했다.

현재 추진 중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사업이 향후 수지구에 추가 수요를 부르는 호재로 작용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앞서 지난 15일 서울행정법원은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계획에 기후위기 대응이 부실하다며 환경단체가 정부를 상대로 낸 사업 승인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정부의 사업 승인이 적법했다는 취지여서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영등포구 여의도 광장아파트, 49층 초역세권 랜드마크로 재탄생 ‘눈앞’

[TV서울=신민수 기자]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여의도 광장아파트 28 재건축을 위한 정비계획 변경안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 심의에서 ‘수정가결’ 됨에 따라, 노후 단지 정비사업이 본격적인 추진 단계에 들어섰다고 밝혔다. 광장아파트는 1978년 준공된 576세대 노후 단지로, 시설 노후화와 주거 환경 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정비계획을 통해 광장아파트 부지는 기존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종상향되며, 용적률 515% 적용해 최고 49층, 5개 동, 총 1,314세대 규모의 대단지 조성이 가능해졌다. 이와 함께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에 따라 상업지역 내 의무 상업 비율이 20%에서 10%로 완화되면서, 주거 비율이 최대 90%까지 확대돼 사업성이 개선되고 사업 추진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번 정비계획안에는 샛강변과 연계한 연결 녹지와 여의나루로변 소공원 조성 등 생활환경 개선 요소가 반영됐다. 또한 어르신을 위한 사회복지시설 도입, 여의도역 인근 업무시설과 연계한 공공임대 업무시설 확보 방안도 포함돼, 주거 기능을 중심으로 공공‧업무 기능이 어우러진 도심 연계형 주거 단지로 조성될 예정이다. 특히 단지 인근

최유희 서울시의원, “서울시교육감 무효확인소송 기각… 서울시의회 재의결 효력 유지”

[TV서울=이천용 기자] 최유희 의원(국민의힘, 용산2)은 1월 15일 대법원이 서울시교육감이 제기한 생태전환교육 관련 조례 재의결 무효확인소송을 기각함에 따라, 서울시의회의 재의결이 적법하며 관련 조례의 효력이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로 ‘서울특별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과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은 법적 효력을 유지하게 됐다. 이번 사건은 서울시의회가 2023년 7월 생태전환교육 조례 폐지와 학교환경교육 조례 제정을 의결한 뒤, 서울시교육감이 법령 체계 위반 등을 이유로 재의를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서울시의회는 같은 해 9월 해당 조례안들을 재의결했고, 교육감은 재의결의 효력을 다투며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생태전환교육과 학교환경교육이 기후변화 대응과 환경역량 강화를 목표로 하는 동일한 정책적 맥락에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두 조례가 교육기본법, 환경교육법, 교육부 고시 및 법령의 체계정당성 원리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명확히 했다. 아울러 대법원은 조례를 폐지하거나 제정할지 여부는 지방의회의 폭넓은 입법형성권과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판단했다. 이번 재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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