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9 (월)

  • 맑음동두천 -3.6℃
  • 흐림강릉 2.5℃
  • 맑음서울 -2.3℃
  • 대전 -0.1℃
  • 흐림대구 5.3℃
  • 연무울산 6.8℃
  • 박무광주 2.4℃
  • 구름많음부산 8.3℃
  • 흐림고창 1.2℃
  • 구름많음제주 7.9℃
  • 맑음강화 -4.2℃
  • 흐림보은 -0.3℃
  • 흐림금산 0.2℃
  • 흐림강진군 3.9℃
  • 흐림경주시 5.9℃
  • -거제 6.2℃
기상청 제공

정치


李대통령, 오늘 이탈리아 총리와 정상회담…첫 유럽정상 방한

  • 등록 2026.01.19 08:10:58

 

[TV서울=나재희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한국을 찾은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와 19일 정상회담을 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멜로니 총리를 맞이한 뒤 소인수·확대 회담까지 약 70분간 양국 협력 방안과 국제 현안 등에 관해 논의할 예정이다.

양국 정부의 양해각서(MOU) 서명식까지 마치고 나면 두 정상은 회담 성과를 언론에 공동으로 발표한다. 공동발표는 생중계되며, 이후 공식 오찬도 예정돼 있다.

이 대통령과 멜로니 총리의 정상회담은 이번이 두 번째다. 두 정상은 지난해 9월 유엔총회 참석차 방문한 미국 뉴욕에서 첫 정상회담을 가졌다.

 

청와대는 이번 회담에서 "교역·투자, 인공지능(Al)·우주·방산·반도체 등 첨단산업과 과학기술 협력, 교육·문화 협력, 인적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폭넓게 협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다음 달 이탈리아에서 개최되는 밀라노 동계올림픽에서 한국 선수들이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멜로니 총리에게 선수단과 국민 안전에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

멜로니 총리는 이 대통령이 청와대에 복귀한 뒤 처음으로 맞이하는 외국 정상이자 현 정부 출범 후 방한한 첫 유럽 국가 정상이다.

그는 앞서 일본을 방문해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를 만난 뒤 지난 17일 한국에 입국했다. 이탈리아 총리가 양자 회담을 위해 방한한 것은 19년 만이다.


영등포구 여의도 광장아파트, 49층 초역세권 랜드마크로 재탄생 ‘눈앞’

[TV서울=신민수 기자]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여의도 광장아파트 28 재건축을 위한 정비계획 변경안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 심의에서 ‘수정가결’ 됨에 따라, 노후 단지 정비사업이 본격적인 추진 단계에 들어섰다고 밝혔다. 광장아파트는 1978년 준공된 576세대 노후 단지로, 시설 노후화와 주거 환경 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정비계획을 통해 광장아파트 부지는 기존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종상향되며, 용적률 515% 적용해 최고 49층, 5개 동, 총 1,314세대 규모의 대단지 조성이 가능해졌다. 이와 함께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에 따라 상업지역 내 의무 상업 비율이 20%에서 10%로 완화되면서, 주거 비율이 최대 90%까지 확대돼 사업성이 개선되고 사업 추진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번 정비계획안에는 샛강변과 연계한 연결 녹지와 여의나루로변 소공원 조성 등 생활환경 개선 요소가 반영됐다. 또한 어르신을 위한 사회복지시설 도입, 여의도역 인근 업무시설과 연계한 공공임대 업무시설 확보 방안도 포함돼, 주거 기능을 중심으로 공공‧업무 기능이 어우러진 도심 연계형 주거 단지로 조성될 예정이다. 특히 단지 인근

최유희 서울시의원, “서울시교육감 무효확인소송 기각… 서울시의회 재의결 효력 유지”

[TV서울=이천용 기자] 최유희 의원(국민의힘, 용산2)은 1월 15일 대법원이 서울시교육감이 제기한 생태전환교육 관련 조례 재의결 무효확인소송을 기각함에 따라, 서울시의회의 재의결이 적법하며 관련 조례의 효력이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로 ‘서울특별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과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은 법적 효력을 유지하게 됐다. 이번 사건은 서울시의회가 2023년 7월 생태전환교육 조례 폐지와 학교환경교육 조례 제정을 의결한 뒤, 서울시교육감이 법령 체계 위반 등을 이유로 재의를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서울시의회는 같은 해 9월 해당 조례안들을 재의결했고, 교육감은 재의결의 효력을 다투며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생태전환교육과 학교환경교육이 기후변화 대응과 환경역량 강화를 목표로 하는 동일한 정책적 맥락에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두 조례가 교육기본법, 환경교육법, 교육부 고시 및 법령의 체계정당성 원리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명확히 했다. 아울러 대법원은 조례를 폐지하거나 제정할지 여부는 지방의회의 폭넓은 입법형성권과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판단했다. 이번 재의결






정치

더보기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