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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성동구, 왕십리광장에‘성동 평화의 소녀상’

  • 등록 2017.06.12 10:38:37


[TV서울=임정택 기자] 성동구 지난 10일 왕십리광장에서 '성동 평화의 소녀상 제막식'을 개최했다.
소녀상 건립은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의 인권과 명예 회복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인 청소년들에게 아픈 과거의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교훈을 주고자 성동구 학부모들이 건립추진위원회를 제안하며 시작됐다.

지난 2월부터 본격적인 건립 운동을 펼치며 건립 모금 바자회, 소녀상 배지 제작 등을 통해 1,000여 명이 참여해 건립비 약 4천만원이 모였다.

제막식은 추계예술대학생들의 국악공연을 시작으로 막을 올렸다. 경과보고와 평화비문 낭독, 제막식과 헌화 순으로 진행됐다. 더불어 어린이 합창, 상황극, 다 함께 하는 어울림 마당이 더해져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정원오 구청장은 “6월 10일은 일제 강점기를 벗어나기 위해 3.1운동 이후 최대 규모로 진행된 독립운동이었던 6.10 만세운동 92주년을 맞은 날이자,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국민들이 6월 항쟁으로 힘을 모아 군사 독재를 무너뜨린지 30주년을 맞는 날”이라며 “교육특구 성동구에서 우리 아이들이 과거의 역사를 딛고 다시는 부끄러운 역사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산교육을 위해 소녀상을 세운 6월 10일은 뜻 깊은 날이 될 것이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밝혔다.


검찰, '경로당 기부행위' 송옥주 의원 항소심도 징역 2년 구형

[TV서울=곽재근 기자] 지난해 4·10 총선을 앞두고 불법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송옥주(경기 화성시갑)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원심과 마찬가지로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송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송 의원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비서관 A씨와 보좌관 B씨, 봉사단체 관계자 등 나머지 피고인 8명에 대해서도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 6월∼10월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선거일이 임박해 범행이 이뤄졌고 기부가액이 1천만원 이상으로 불특정 다수가 대상"이라며 "범행 진행 과정을 보면 8명의 피고인이 상호 공모해 계획적 조직적으로 범행한 것임을 알 수 있는데도 송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범행을 전면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송 의원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은 기부행위를 한 사실도 없고 그 효과를 자신에게 돌리려고 한 사실이 없다"며 "중요한 것은 기부행위 실행 경위와 기부받은 사람들이 인식이다. 각 기부행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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