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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한영양사협회, ‘서비스업 사고성 재해예방 집중지원 사업’ 수행기관 선정

집단급식소 사고성 재해 위험성 평가 및 기술 지원 실시

  • 등록 2012.05.07 19:09:02

(서울=뉴스와이어) 2012년 03월 30일 -- (사)대한영양사협회(회장 김경주)는 안전보건공단이 서비스업 사고성 재해를 예방하고자 실시하는 2012년도 사고성 재해예방 집중지원 사업의 수행기관으로 선정되어 집단급식소를 중심으로 4월 2일부터 ‘서비스업 사고성 재해예방 집중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본 사업은 집단급식소를 포함한 서비스업에서의 산업재해 발생율이 전체 산업재해의 35%에 달하며, 이로 인한 급식종사자의 산업재해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재해다발 위험시설물 및 설비에 대한 안전보건기술사업을 집중지원함으로써 집단급식소 안전문화 선진화와 집단급식소의 산업재해율 감소에 기여 하고자 추진된다.

 

본 사업 수행을 위해 집단급식소 실무경력을 가진 50여명의 영양사를 수행요원으로 선발하여 4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 서울, 부산, 대구, 경기, 인천, 광주, 대전 등 전국의 총 12,000개소 사업장에서 안전점검을 통한 사고성 재해 위험성 평가 및 기술지원, 위험요인 위주의 개선대책 제시, 현장 근로자 대상 안전교육, 사업장에 필요한 각종 재해예방 콘텐츠 보급 및 부착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사업 수행요원들은 지난 3월 26일(월)부터 3월 28일(수)까지, 2박 3일간 레전드호텔(대전시 소재)에서 효과적인 업무수행 역량강화를 위한 다양한 실무중심의 교육을 받았고, 아울러 26일에는 안전보건공단, 수행기관, 일선기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서비스재해예방 사업의 목표 및 지원사업 추진방안 협의 등의 내용으로 간담회가 개최되었으며, 28일에는 대한영양사협회, 대한주택관리사협회, 한국건물위생관리협회 관계자 및 수행요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서비스업 사고성 재해예방 집중지원 사업’발대식이 있었다.

 

이 날 (사)대한영양사협회 김경주 회장은 축사를 통해 과거에도 대한영양사협회는 집단급식소 기기 안전수칙 자료 배포, 급식 재해예방 교육, 급식급식소 재해사례집 발간 등 영양사의 급식재해예방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왔으며, 이번에 실시하는 ‘서비스업 사고성 재해예방 집중지원 사업’을 통해 우리 협회를 비롯한 대한주택관리사협회, 한국건물위생관리협회에서 성공적으로 사업을 수행하여 서비스업에서의 산재발생 감소에 기여할 뿐 아니라 산재예방을 위한 민간단체의 능동적 참여와 활동이 확대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출처: 대한영양사협회


서울시설공단, 수능당일 장애인 수험생 ‘장애인콜택시’ 우선 배차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오는 13일,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 시험을 치르는 장애인 수험생을 위해 ‘장애인콜택시 우선 배차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서울장애인콜택시에 등록된 수험생 고객(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며 예약은 시험 당일인 11월 13일까지 가능하다. 전화(1588-4388 또는 02-2024-4200)로 신청하면 되고 수능 당일 고사장 입실뿐 아니라 수능 종료 후 귀가 시에도 우선 배차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공단은 수험생 우선 배차 안내를 위해 장애인 수험생 대상 문자 발송 및 장애인 단체에 공문 발송도 할 예정이다. 사전 예약을 미처 하지 못한 수험생의 경우에도 수험생의 수능 당일 이용 신청 시 우선적으로 배차할 계획이다. 한국영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은 “장애인콜택시 우선 배차 서비스로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 수험생들이 불편 없이 시험에 응시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장애를 가진 학생들의 원활한 수능시험 응시를 위해 진행하는 서비스인 만큼 수능시험 당일 다른 이용자분들의 협조와 이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설공단은 장애인들의 이동 편의 지원을 위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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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조태용 전 국정원장 구속영장… 사안 중대·증거인멸 우려” [TV서울=이천용 기자]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박지영 특검보는 7일 브리핑에서 조 전 원장에 대해 "정치 관여 금지의 국정원법 위반, 직무 유기, 위증, 증거인멸,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국회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국가정보원장의 지위와 직무 등을 고려할 때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속영장 청구서는 표지 포함 50장이라고 부연했다. 조 전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전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았음에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조 전 원장은 계엄 당일 오후 9시께 대통령실로 호출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려 한다는 사실을 고지받았다. 이후 대통령 집무실을 나가면서 계엄 관련 문건으로 추정되는 종이를 양복 주머니에 접어 넣는 모습이 폐쇄회로(CC)TV에 포착되기도 했다. 특검팀은 조 전 원장이 이처럼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미리 알았음에도, 국회에 즉시 보고해야 하는 국정원장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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