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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칼럼] 기초의원 후보 복수공천으로 유권자에게 선택권 줘야

  • 등록 2017.08.08 15:07:07

내년 6월 13일 실시되는 민선 7기 지방선거가  10여 개월 앞으로 다가 오고 있는 가운데 일부 의원들이 각종 공사와 인사 등 이권에 깊숙히 개입되었다는 소문이 지역내에서 공공연하게 떠돌고 있다.


만약 그 소문들이 사실이라면 이거야 말로 고양이한테 생선 맡긴 격이다.


지방의원들은 비위 사실이나 품위유지 위반 각종 의혹과 구설수 등 심심찮게 휘말리거나 그 문제로 의원들이 징계를 받은 일은 거의 없을 것이다.


징계를 내리려면 윤리특별위원회를 소집해야 하고 그 위원회가 심사를 거쳐 처리해야 하는데 위원들이 모두 의원들로 구성되어 있어 제구실을 할 수 없는 구조 때문이다. 공무원들의 징계와 비교한다면 너무나 큰 차이가 있다.


윤리특별위원회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려면 위원들을 외부 인사들로 교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또 한편 으로는 요즘 일부 지방의원들이 내년 선거 준비에 지나치게 몰입하고 있다는 비난의 소리도 나오고 있다.

 


의정활동은 뒷전이고 유권자인 주민들이 모이는 곳이면 산악회든 계모임이든 어디든 가리지 않고 찾아가서 얼굴 내미는데 정신을 쏟고 있다.


의원들은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는 그 자체가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다. 아무리 정당정치 시대 라지만 이제 유권자들도 많이 변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 평소에는 별일도 하지 않고 있다가 선거때만 되면 주민들과 악수 많이 하는게 의원의 역할은 아닐것이다.


따라서 대다수 지역이 한 선거구에서 두명씩 뽑는데 힘있는 여당이든 야당이든 일단 후보로 선출만 되면 큰 이변이 없는 한 당선된다.


그야말로 유권자들은 그 후보가 누구이든 선택의 여지가 없다.


공천 심사는 시·도당위원회에서 이뤄진다. 하지만 지역구 국회의원이나 당협위원장이 추천한 후보가 거의 공천을 받기 때문에 무소불위의 힘을 지닌 국회의원이나 당협위원장에게 많은 공을 들일 수 밖에 없다.

 


기초의원 정당공천제가 현행대로 계속 유지된다면 내년 6.13 지방선거부터는 원내 교섭단체 이상의 정당은 반드시 복수공천제도를 의무화해 유권자들에게도 선택권을 부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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