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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연금개혁 토론회…"소득대체율 50%로" vs "재정 불균형 방치"

  • 등록 2024.04.22 09:24:23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21일 마지막 시민대표단 숙의토론회에서는 '노후소득 보장 강화론'과 '재정안정 중시론'이 다시 팽팽히 맞섰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늘리는 안(노후소득 보장 강화론)과, 보험료율을 12%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0%로 유지하는 안(재정안정 중시론) 등 2가지 안을 두고서다.

노후소득 보장 강화론 측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발제에서 "현 소득대체율 40%를 이대로 가게 되면 노인빈곤율이 높아질 것"이라며 "현 청년세대가 노인이 됐을 때 빈곤의 공포에서는 벗어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득대체율을 현 40%에서 50%로 올렸을 경우 노후 최소생활비는 보장하는 수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가입 기간을 연장해도 소득대체율이 올라야 연금 급여를 높이는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재정안정 중시론 측 시민단체 '내가만드는복지국가'의 오건호 정책위원장은 "빈곤 노인을 강조하며 소득대체율을 높이자고 하는데 국민연금 평균 소득자가 노인 빈곤층은 아니지 않나"라고 반박했다.

이어 "더 내고 더 받는 안은 현재의 재정 불균형을 방치하는 것"이라며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면 전체 지출, 적자가 지금보다 25% 증가한다"며 "지체된 연금 개혁 첫발을 내딛는 자리에서 거꾸로 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연금에 국고를 투입하는 방안을 두고서도 입장이 엇갈렸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보장성을 올리려면 보험료도 올리지만 국고 투입도 고려해야 한다"며 "국고 투입을 비용으로만 생각하면 안 된다. 그분들에게 지원하지 않으면 결국 자녀 세대가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일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는 "연금 급여 지출은 보험료와 운용 수익으로 충당하는 게 원칙이다. 낮은 보험료로 급여 지출을 못 해서 이를 위해 국고를 투입하는 것엔 반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가입 기간을 늘리기 위한 국고 투입은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네 차례의 토론회를 마친 시민대표단은 이날 연금개혁 최종안 도출을 위한 설문조사에 참여한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는 22일 오후 국회에서 설문조사 결과를 포함한 공론화 논의 최종 결과를 발표한다.

연금특위는 이 내용을 토대로 여야 간 연금개혁 합의를 시도할 예정이다.


서울시, 사면‧공사장 등 해빙기 취약시설 10,292개소 안전점검

[TV서울=변윤수 기자] 해빙기는 겨우내 얼었던 땅이 봄을 맞아 얼고 녹기를 반복하며 지반의 안정성이 낮아지는 시기다. 이로 인해 붕괴·전도·낙석 등 안전사고 위험이 커지며, 매년 해빙기마다 사면과 공사장 등 취약시설에서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사전 점검과 위험요인 제거가 필수적이다. 서울시는 봄철 해빙기에 발생하기 쉬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취약시설 10,292개소를 대상으로 2월 23일부터 4월 10일까지 47일간 해빙기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오세훈 시장은 해빙기를 앞두고 지반 약화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에 철저히 대비할 것을 주문하며, 도로·공원·건설현장·옹벽·절토사면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시설 전반을 꼼꼼히 점검하고 대시민 안전예방 홍보에도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시는 현장점검에 앞서 지난 13일, 행정2부시장 주재 ‘해빙기 취약시설 안전점검 대책회의’를 열고 시설 유형별 안전관리 방향과 점검 기준을 정비했다. 또한 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 사항을 명확히 해 현장 점검부터 후속 관리까지 일관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25개 자치구 부구청장 회의를 통해 점검 일정과 역할 분담, 현장 협조 사항을 공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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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與3법, 사법제도 바꾸는 중대내용… 충분한 토론 필요"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3대 사법개혁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예고한 가운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23일 재차 우려 입장을 밝히며 "충분한 토론을 거쳐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대법원 청사 출근길에 '사법개혁 3법'과 관련한 취재진 질문에 "이번 법안들은 대한민국 사법부가 생긴 이래 80년 가까이 이어져 온 사법제도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헌법 개정 사항에 해당할 수 있는 중대한 내용이고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피해가 갈 수 있는 문제"라며 "일부에서 독일의 경우를 예로 들고 있지만 우리 헌법은 독일과 내용이 완전히 다르다"고 말했다. 법원 재판을 헌법소원 심판 대상에 포함하는 '재판소원' 도입에 대한 우려를 특히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조 대법원장은 그러면서 "공론화를 통해 각계각층의 전문가 의견과 국민 의견을 폭넓게 듣고 충분한 토론을 거쳐서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점을 국민들과 국회에 거듭 말씀드리고 싶다"고 재차 강조했다. 민주당은 전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에 대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한 안대로 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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