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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연금개혁 토론회…"소득대체율 50%로" vs "재정 불균형 방치"

  • 등록 2024.04.22 09:24:23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21일 마지막 시민대표단 숙의토론회에서는 '노후소득 보장 강화론'과 '재정안정 중시론'이 다시 팽팽히 맞섰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늘리는 안(노후소득 보장 강화론)과, 보험료율을 12%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0%로 유지하는 안(재정안정 중시론) 등 2가지 안을 두고서다.

노후소득 보장 강화론 측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발제에서 "현 소득대체율 40%를 이대로 가게 되면 노인빈곤율이 높아질 것"이라며 "현 청년세대가 노인이 됐을 때 빈곤의 공포에서는 벗어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득대체율을 현 40%에서 50%로 올렸을 경우 노후 최소생활비는 보장하는 수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가입 기간을 연장해도 소득대체율이 올라야 연금 급여를 높이는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재정안정 중시론 측 시민단체 '내가만드는복지국가'의 오건호 정책위원장은 "빈곤 노인을 강조하며 소득대체율을 높이자고 하는데 국민연금 평균 소득자가 노인 빈곤층은 아니지 않나"라고 반박했다.

이어 "더 내고 더 받는 안은 현재의 재정 불균형을 방치하는 것"이라며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면 전체 지출, 적자가 지금보다 25% 증가한다"며 "지체된 연금 개혁 첫발을 내딛는 자리에서 거꾸로 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연금에 국고를 투입하는 방안을 두고서도 입장이 엇갈렸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보장성을 올리려면 보험료도 올리지만 국고 투입도 고려해야 한다"며 "국고 투입을 비용으로만 생각하면 안 된다. 그분들에게 지원하지 않으면 결국 자녀 세대가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일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는 "연금 급여 지출은 보험료와 운용 수익으로 충당하는 게 원칙이다. 낮은 보험료로 급여 지출을 못 해서 이를 위해 국고를 투입하는 것엔 반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가입 기간을 늘리기 위한 국고 투입은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네 차례의 토론회를 마친 시민대표단은 이날 연금개혁 최종안 도출을 위한 설문조사에 참여한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는 22일 오후 국회에서 설문조사 결과를 포함한 공론화 논의 최종 결과를 발표한다.

연금특위는 이 내용을 토대로 여야 간 연금개혁 합의를 시도할 예정이다.


이미진, 재활용품 활용한 의상 ‘제1회 2024 Summer 패스워드 창작패션위크’ 열어

[TV서울=변윤수 기자] (재)국제모델협회시니어파트 이미진 조직위원장은 지난 8일과 9일 이틀간, 서울 동대문 DDP패션몰 5층 창작스튜디오에서 ‘제1회 2024 Summer 패스워드 창작패션위크’를 개최해 화재를 모았다. 이번 패스워드 창작패션위크는 ㈜대우패션그룹, RAF. SMONS, 서울시설관리공단, (사)전국지역신문협회, 유교방송, 해수혜린프로덕션에서 후원하고 더머찌그레이스모델협회, 시즌2, D.FACE모델협회와 함께했다. 이미진 위원장이 오랜 모델 활동과 모델협회를 운영하면서 몇 번 사용 후 버리지 않고 쌓아놓고 있었던 소품과 재료들을 활용해 의상 300여 벌로 제작했다. 이에 호감을 갖고 제주도와 전라도 등 150여 명의 시니어 모델들이 전국에서 참여했다. 시니어 모델 A씨는 “기성복이 아닌 재활용품을 활용한 의상이 너무 궁금해 이번 패션쇼에 참여했다”며 “상상 이상으로 신기하고 놀라운 의상들을 입고 무대에 설 수 있어서 너무 귀하고 좋은 시간이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날 패션쇼를 관람한 B씨는 “모델들이 입고 나온 의상의 재료가 무엇인지 알아맞추는 재미에 지루할 틈이 없었다. 버리는 물건을 가지고 옷으로 제작한 아이디어에 박수를 보낸다”고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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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국회의원, 예금자 보호3법 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영교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서울 중랑갑,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은 12일 이른바 서영교의 예금자 보호 3법(예금자보호법, 신협법, 새마을금고법) 일부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이 법들의 주요 내용은 중대한 금융 경제상 위기를 비롯해 예금자들을 보호해야 할 긴급한 사안들을 대통령령으로 미리 정하고, 그 사유가 발생하면 금융위원회의 승인(새마을금고의 경우 행안부장관)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국가(신협이나 새마을금고의 경우 중앙회)가 예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금자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다. 현행법은 예금 보험금 한도를 5천만원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는 2001년 정한 이후 한 번도 상향되지 않았다. 23년간 치솟은 경제성장과 인플레이션에 비하면 실질적인 예금자 보호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들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금융·경제상 위기 발생 시 예금자들은 사안에 따라 예금 전액까지 보호받을 수 있어 실질적인 예금자보호가 이뤄지고 뱅크런을 상당 부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서영교 의원은 “우리나라의 예금자 보호한도는 주요국 가운데 상당히 낮은 편이다. 2001년 5천만원 보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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