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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울시, 푸드트럭 상시영업 장소 늘린다

  • 등록 2017.08.16 16:48:09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는 푸드트럭 활성화를 위해 푸드트럭 신규 영업장소를 19개소 32대 추가 발굴하여 제공하고 서울시와 자치구에서 주관하는 문화행사에 푸드트럭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식으로 영업기회도 확대한다.


시는 그동안 푸드트럭의 장애요인과 문제점을 분석, 푸드트럭 활성화를 위해 수익성 있는 영업장소 확보에 집중해 왔으며 푸드트럭 운영자, 상권분석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민관합동현장실사단’을 구성해 후보지 현장검증을 통해 북서울 꿈의 숲, DMC홍보관 등 최종 19개소 32대를 확정했다.


전체 19개소 32대 중 16개소 25대는 이번에 시 전체 통합공모 방식으로 영업자를 선정하며,영업장소 특성상 재산관리부서 별로 자체공모가 필요한 3개소 7대는 추후 개별공모를 통해 영업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현장실사를 통해 신규 발굴된 19개소 영업지는 일회성이 아닌 상시영업이 가능한 영업지로서, 영업기간은 최소 3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이며 서울소재 푸드트럭 영업자 또는 영업 희망자는 서울시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하여 24일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이번에 공개모집하는 영업지는 푸드트럭 합법화 취지에 맞게 프랜차이즈 업체는 신청을 제한하고 취업애로 청년 및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는 가점을 부여해 운영자를 선발할 계획이다.


푸드트럭은 취업애로 청년 및 취약계층의 창업 활성화를 통해 자립기반을 확보하고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해 2014년도에 최초로 합법화된 사업으로 합법적인 영업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푸드트럭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수익성 높은 운영 기회와 장소를 확대하는 것이 관건인 만큼 시·자치구에서 주관하는 문화행사에 푸드트럭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로 하고 푸드트럭의 참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서울시 푸드트럭 POOL'도 공모를 통해 구성, 운영한다.


곽종빈 소상공인지원과장은 “서울시는 청년창업을 활성화하고 영세한 소상인들의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상시영업이 가능한 푸드트럭 영업장소 발굴에 집중하고 있다”며 “서울시 문화행사는 물론 자치구, 민간기업 요청 시에도 푸드트럭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기회를 확대하는 등 수익성 있는 푸드트럭 영업기회와 장소를 지속적으로 발굴·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간호법 제정 속도 낸다…'PA 간호사' 법제화 눈앞

[TV서울=이천용 기자] 정부가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등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간호법' 제정을 지원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단에 유의동·최연숙 국민의힘 의원과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간호 관련 3개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했다. 최근 발의된 간호 관련 3개 법안을 조율해 정부안을 제출한 것으로,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해 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3개 법안 모두 간호사의 지난해 4월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간호법에서 문제가 됐던 '지역사회' 문구는 삭제됐고, 복지부도 이를 그대로 따랐다. 앞서 폐기된 간호법에는 '모든 국민이 지역사회에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도록 한다'는 목적 조항이 담겼는데, 의사들은 '지역사회'라는 표현이 간호사의 단독 개원을 허용하는 근거가 된다고 주장하며 크게 반발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제출한 안에는 '지역사회'라는 문구 대신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등 간호사들이 실제로 근무하는 장소가 열거됐다. 간호사의 업무는 현행 의료법에 적시된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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