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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영호 의원,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 등록 2017.09.12 15:18:55

[TV서울=나재희 기자] 김영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1일 ‘장애인복지법’과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이나 홍보사업 등의 정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그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규정이 없이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어 제대로 된 교육이나 홍보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자폐성 장애 등 발달장애의 경우 다른 장애에 비해 국민적인 관심과 이해도가 낮아 별도의 지원 법률이 제정되어 있음에도 관련한 홍보사업이나 공익광고는 찾아보기 힘든 상황이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하여금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 학대 예방 등에 관한 공익광고를 제작·배포하도록 하고 특히 발달장애인에 대해서는 차별·편견·학대 방지를 비롯해 발달장애 자체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한 공익광고를 만들어 국민에게 홍보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김영호 의원은 "사회를 함께 구성하고 살아가는 공동체의 동반자로서 서로에 대한 이해와 관심은 성숙한 사회로 나아가는 첫걸음"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더불어 사는 세상을 향해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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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 속도 낸다…'PA 간호사' 법제화 눈앞 [TV서울=이천용 기자] 정부가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등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간호법' 제정을 지원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단에 유의동·최연숙 국민의힘 의원과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간호 관련 3개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했다. 최근 발의된 간호 관련 3개 법안을 조율해 정부안을 제출한 것으로,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해 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3개 법안 모두 간호사의 지난해 4월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간호법에서 문제가 됐던 '지역사회' 문구는 삭제됐고, 복지부도 이를 그대로 따랐다. 앞서 폐기된 간호법에는 '모든 국민이 지역사회에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도록 한다'는 목적 조항이 담겼는데, 의사들은 '지역사회'라는 표현이 간호사의 단독 개원을 허용하는 근거가 된다고 주장하며 크게 반발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제출한 안에는 '지역사회'라는 문구 대신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등 간호사들이 실제로 근무하는 장소가 열거됐다. 간호사의 업무는 현행 의료법에 적시된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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