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교육현장 붕괴된다”
“보육(누리과정)예산 대통령과 국회가 책임져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김문수 의원)는 8월 11일 시의회 기자회견장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확대 촉구를 위한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성명서 발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확대 촉구 건의안」 공동발의에 즈음, 국책사업의 증대 및 세수결손 등으로 지방교육재정이 위기를 맞고 있다는 판단 하에 이를 타개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란 취지에서 진행됐다.
이날 참석한 교육위 소속 의원들은 공동성명서를 통해 “누리과정이나 초등돌봄교실과 같은 국책사업은 매년 증가하는데 비해 이를 시행하기 위한 시·도 교육청 예산의 보전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여기에 최근 몇 년간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인하여 국세와 지방세가 크게 감소한 것도 주요 원인 중의 하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제반의 상황들이 주로 이전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며 “이러한 교육재정의 위기는 서울시뿐만 아니라 전국 시·도 교육청에 공통된 사항이라는 점에서 이는 국가에서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를 위해 정부와 국회가 하루빨리 지방교육재정교부율을 현재의 내국세 총액의 20.27%에서 25%로 인상해 줄 것”을 촉구했다. /김남균 기자
이하 성명 전문.
- 초중고 교육현장 붕괴된다.-
-보육(누리과정)예산 대통령과 국회가 책임져라 -
최근 서울시교육청은 일선학교에 지원되는 학교운영비를 삭감한다는 방침을 정하여 일선학교에 관련 사실을 통보하였다. 그 규모는 학교당 평균 약 500만원으로 전체 규모로는 약 300억원에 달하고 있다. 학교운영비는 학교 운영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예산으로, 이를 삭감하는 것은 학교운영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며 그 피해는 그대로 학생과 교사에게 돌아갈 것이다.
문제는 서울시교육청이 이러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는 재정상황에 있다. 지난 2012년도말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 심의시, 만 5세 누리과정사업의 확대에 따른 소요 재원의 대부분을 교육청 예산으로 충당하도록 한 조치는 향후 지방교육재정을 극도로 압박하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이미 몇 차례에 걸쳐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바 있다. 올해만도 누리과정 보육예산으로 서울시교육청이 5,400억을 부담함으로써 그만큼 초중고 학교운영, 장기근속 교사 명예퇴직, 학교환경개선사업 예산이 부족하여 학교현장이 붕괴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이러한 지방교육재정의 어려움에는 귀 기울이지 않고 초등돌봄교실과 같은 국책사업을 또 다시 지방교육재정을 이용하여 시행하도록 확대함으로써 지방교육재정의 위기를 초래하였다.
더욱이 최근 몇 년간 계속되고 있는 경기침체로 인하여 국세와 지방세 수입이 실질적으로 감소한 결과, 세입의 대부분을 이전수입을 통해 보전하고 있는 시?도 교육청의 재정은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금년도 서울시교육청의 재정상태는 이미 약 2,100억원에 이르는 세입결손 사태가 벌어졌고, 부득이 2014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에 편성하지 못했던 사립학교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예산, 초등학교 조리종사원 인건비, 비정규직 처우개선비 등 앞으로 필요한 예산도 약 1,400억원에 달하여 이를 합하면 약 3,100억의 재정적자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문제는 향후 누리과정 관련 재원을 서울시교육청에서 전액 부담해야 하는 등 교육재정 적자상태가 더욱 악화될 개연성이 높다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사태가 단지 서울시교육청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전국 시·도 교육청에서 공통적으로 직면해 있는 문제라는 것이다.
이제 교육재정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중앙정부밖에 없다. 중앙정부는 더 이상 이를 방치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이전수입에 대부분을 의존하고 있는 교육재정의 특성상 이러한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보육예산을 정부에서 부담하고, 세입의 주요 수입원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확대하는 것이다. 또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보통교부금의 비율을 높이고 특별교부금의 비율을 축소함으로써 지방교육재정 운영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국가적 필요에 의해 시행되어야 하는 시책사업은 국가재정으로 행해져야 한다.
이에 우리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하나. 보육(누리과정)예산은 대통령과 국회가 책임져라!
하나. 지방교육재정교부율을 내국세 총액의 20.27%에서 25%로 인상하라!
하나. 특별교부금의 비율을 축소하고 보통교부금의 비율을 확대하라!
2014년 8월 11일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