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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송파구, 마을 세무사와 함께하는 무료 세무 상담

  • 등록 2018.01.19 12:34:13

[TV서울=함창우 기자] 송파구는 복잡하고 어려운 세금문제를 무료로 상담할 수 있는 마을세무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구는 과세불복 관련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과정에 대한 도움과 복잡한 세무 행정에 대한 전반적인 상담을 원하는 주민들에게 재능기부 의사가 있는 세무사를 연결하여 무료 상담을 지원해 주고 있다.

마을 세무사들은 서류 작성과 관련된 전문 용어에 대한 풀이에서부터 최근 부동산 규제가 강화됨에 따른 양도세, 증여세와 관련된 주민들의 다양한 궁금증을 답변해 주고 있다.

구는 1개월 단위로 상담 실적 관리를 실시하여 주민들에게 더 나은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실제 이러한 노력 끝에 2016 113건이었던 상담건수는 2017 2배 증가한 245건의 실적을 보이며 주민들의 인기 행정서비스로 각광받고 있다.

 

상담 내용은 지방세뿐 아니라 국세도 가능하며 전화나 팩스, 이메일 등으로 1차 상담을 실시한 후 추가 상담을 원할 때는 마을세무사를 직접 방문하거나 동주민센터에서 면담을 신청할 수 있다.

현재 관내 11개동 13명의 마을 세무사가 활동하고 있으며, 상담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구민은 송파구청 홈페이지 세무/가족관계지방세 종류지방세 도우미를 통해 주소지 인근의 마을세무사 명단과 연락처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마을세무사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송파구청 세무행정과 세입총괄팀(02- 2147-3759)으로 문의하면 된다.

세무행정과 유호금 팀장은 마을세무사는 전화 한 통으로 전문적인 세무 영역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어 주민들의 실생활에 많은 도움이 된다, “앞으로도 지역의 인적인프라를 구축해 더 많은 세무 상담의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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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 속도 낸다…'PA 간호사' 법제화 눈앞 [TV서울=이천용 기자] 정부가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등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간호법' 제정을 지원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단에 유의동·최연숙 국민의힘 의원과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간호 관련 3개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했다. 최근 발의된 간호 관련 3개 법안을 조율해 정부안을 제출한 것으로,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해 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3개 법안 모두 간호사의 지난해 4월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간호법에서 문제가 됐던 '지역사회' 문구는 삭제됐고, 복지부도 이를 그대로 따랐다. 앞서 폐기된 간호법에는 '모든 국민이 지역사회에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도록 한다'는 목적 조항이 담겼는데, 의사들은 '지역사회'라는 표현이 간호사의 단독 개원을 허용하는 근거가 된다고 주장하며 크게 반발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제출한 안에는 '지역사회'라는 문구 대신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등 간호사들이 실제로 근무하는 장소가 열거됐다. 간호사의 업무는 현행 의료법에 적시된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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