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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마포구,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및 축산물 위생 점검

  • 등록 2018.01.19 12:45:58

[TV서울=신예은 기자] 마포구는 다가오는 설 명절을 대비해 오는 22일부터 31일까지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점검 및 축산물 위생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정부평가 지역안전도 전국 1위에 빛나는 마포구는 식품 안전에 있어서도 안전한 지역으로서 모범을 선도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마포구 내 전통시장 4개소(망원시장, 망원동월드컵시장, 공덕시장, 마포농수산물시장)와 일반 마트 30여 개소 등 총 200여 개 업소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및 위생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점검 대상 품목은 채소류(도라지, 고사리, 토란, 연근 등), 과일류(곶감, 사과, , , 대추 등), 견과류(, 호두, , 땅콩 등) 등을 비롯해 주요 수산물(조기, 명태, 문어, 가자미, 참돔, 낙지, 민어 등)과 축산물(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갈비류 등)이다.

구는 점검을 위해 보건소 위생과 소속 3개의 점검반을 투입하고 명예감시원 4명을 포함해 민관합동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명예감시원이란 서울시에서 원산지 표시 관련 교육 등을 수료하고 시민 감시원으로 위촉된 일반 시민을 의미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 표시 방법의 적정성, 원산지의 허위 또는 혼동 우려 표시, 표시의 손상변경, 수입 농수산물의 국산품 둔갑 판매, 축산물 등급의 허위 표시 및 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 등이다.

특히, 축산물 위생 점검은 명절 기간 소비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성수품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위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문제가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등에 유전자 검사를 의뢰해 사전에 위해 요소를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소비자는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되면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에 전화(1588-8112) 또는 홈페이지(www.naqs.go.kr)로 신고할 수 있다.

한편, 마포구는 지난해 원산지 표시 및 위생 점검과 관련해 총 2,000여 개의 업소를 점검하고 구민의 식품 안전을 위해 노력한 바 있다.

박홍섭 구청장은 착한업소, 위생업소는 기본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한 위생 점검 등에 퇴로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구민의 식탁에 올라가기 전 식재료에 대해 집중적인 점검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하겠다.”라고 말했다.


영등포병원, 국립중앙의료원과 ‘서울권역 외상 골든타임’ MOU 체결

[TV서울=변윤수 기자] 인봉의료재단 영등포병원(의료원장 유인상)이 국가 중앙 의료기관인 국립중앙의료원(NMC)과 손잡고 지역 내 외상 환자를 위한 ‘촘촘한 생명 그물망’ 구축에 나선다. 영등포병원은 1월 30일 병원 2층 회의실에서 국립중앙의료원 외상센터와 ‘지역외상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서울권역에서 발생하는 외상 환자에게 신속하고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외상센터의 효율적 운영과 더불어 ‘예방 가능한 외상 사망률’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외상성 뇌손상 등 신경외과 외상 환자에 대한 진료 의뢰 체계 구축 ▲국립중앙의료원 내 경증 외상 환자의 영등포병원 전원 시스템 마련 ▲영등포병원 내 중증 및 고위험 외상 환자의 국립중앙의료원 긴급 회송 체계 가동 ▲상호 간 의료정보 교류 등 외상 진료 전반에 걸쳐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영등포병원은 이번 협약을 통해 강점을 가진 신경외과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립중앙의료원 외상센터로 집중되는 환자들을 효율적으로 분산 수용하고 치료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동시에 응급한 중증 환자는 국가 외상 전담 시

친한계, "'당사에 전두환 사진 걸자' 주장 고성국 징계해야"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이 이른바 당원 게시판 사태를 이유로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한 가운데 친한(친한동훈)계 의원들이 서울시당 윤리위에 보수 유튜버 고성국 씨에 대한 징계 요구서를 제출했다. 김형동·고동진·박정훈 등 친한계 의원 10명은 징계 요구서에서 지난 5일 입당한 고씨에 대해 "입당했음에도 본인 유튜브를 통해 당의 정강과 기본정책, 당론에 명백히 어긋나는 언행 및 타인에 대한 모욕적·협박적 표현을 지속했고, 합리적 이유 없이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차별적인 발언을 통해 당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 행위가 당 윤리규칙 4조 품위 유지 위반에 해당한다며 그 예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건국의 이승만 대통령, 근대화산업화의 박정희 대통령, 거의 피를 흘리지 않고 민주화를 끌어내는 대역사적 대타협을 한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까지 당사에 사진 걸어야 한다'는 발언 등을 들었다. 고씨가 김무성 상임고문에 대해 "김무성이가 아직 안 죽었나요", 오세훈 서울시장엔 "충격적인 컷오프를 시켜야 한다"고 발언한 것 등도 징계 이유로 거론했다. 친한계가 든 '품위 유지' 문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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