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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마포구,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및 축산물 위생 점검

  • 등록 2018.01.19 12:45:58

[TV서울=신예은 기자] 마포구는 다가오는 설 명절을 대비해 오는 22일부터 31일까지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점검 및 축산물 위생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정부평가 지역안전도 전국 1위에 빛나는 마포구는 식품 안전에 있어서도 안전한 지역으로서 모범을 선도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마포구 내 전통시장 4개소(망원시장, 망원동월드컵시장, 공덕시장, 마포농수산물시장)와 일반 마트 30여 개소 등 총 200여 개 업소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및 위생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점검 대상 품목은 채소류(도라지, 고사리, 토란, 연근 등), 과일류(곶감, 사과, , , 대추 등), 견과류(, 호두, , 땅콩 등) 등을 비롯해 주요 수산물(조기, 명태, 문어, 가자미, 참돔, 낙지, 민어 등)과 축산물(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갈비류 등)이다.

구는 점검을 위해 보건소 위생과 소속 3개의 점검반을 투입하고 명예감시원 4명을 포함해 민관합동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명예감시원이란 서울시에서 원산지 표시 관련 교육 등을 수료하고 시민 감시원으로 위촉된 일반 시민을 의미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 표시 방법의 적정성, 원산지의 허위 또는 혼동 우려 표시, 표시의 손상변경, 수입 농수산물의 국산품 둔갑 판매, 축산물 등급의 허위 표시 및 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 등이다.

특히, 축산물 위생 점검은 명절 기간 소비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성수품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위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문제가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등에 유전자 검사를 의뢰해 사전에 위해 요소를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소비자는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되면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에 전화(1588-8112) 또는 홈페이지(www.naqs.go.kr)로 신고할 수 있다.

한편, 마포구는 지난해 원산지 표시 및 위생 점검과 관련해 총 2,000여 개의 업소를 점검하고 구민의 식품 안전을 위해 노력한 바 있다.

박홍섭 구청장은 착한업소, 위생업소는 기본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한 위생 점검 등에 퇴로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구민의 식탁에 올라가기 전 식재료에 대해 집중적인 점검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하겠다.”라고 말했다.


간호법 제정 속도 낸다…'PA 간호사' 법제화 눈앞

[TV서울=이천용 기자] 정부가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등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간호법' 제정을 지원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단에 유의동·최연숙 국민의힘 의원과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간호 관련 3개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했다. 최근 발의된 간호 관련 3개 법안을 조율해 정부안을 제출한 것으로,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해 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3개 법안 모두 간호사의 지난해 4월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간호법에서 문제가 됐던 '지역사회' 문구는 삭제됐고, 복지부도 이를 그대로 따랐다. 앞서 폐기된 간호법에는 '모든 국민이 지역사회에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도록 한다'는 목적 조항이 담겼는데, 의사들은 '지역사회'라는 표현이 간호사의 단독 개원을 허용하는 근거가 된다고 주장하며 크게 반발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제출한 안에는 '지역사회'라는 문구 대신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등 간호사들이 실제로 근무하는 장소가 열거됐다. 간호사의 업무는 현행 의료법에 적시된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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