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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금천구, '문자한통 지방세 환급금 처리' 실시

  • 등록 2018.01.22 09:51:15

[TV서울=신예은 기자] 금천구1월부터 전국 지자체 최초로 실시간 소통이 가능한 지방세 환급금 처리, 문자 한통으로 OK’ 서비스를 실시한다.

지금까지는 납세자가 환급금 지급신청을 위해 구청과 은행을 방문해야 하는 등 절차가 번거롭고 진행상황 확인도 어려워 3만원 미만의 소액 환급금은 찾아가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구는 이러한 불편 해소를 위해 문자 1통으로 환급금을 신청하고 모든 진행과정과 처리상태를 문자로 안내받을 수 있는 지방세 환급금 처리, 문자 한통으로 OK’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는 지방세 환급업무를 처리하는 시스템에 문자, 통화 등 휴대폰 기능이 가능하도록 ‘KT 통화매니저서비스를 도입한 것으로 기존의 단순 문자안내서비스와 달리 실시간으로 양방향 소통이 가능하다.

 

환급신청을 원하는 주민은 환급금 문자전용 수신번호(02-8072-114)’로 환급번호, 이름, 환급받을 은행과 계좌번호를 기입 후 문자 1통을 보내면, “환급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등 각 진행과정을 실시간 문자로 안내받을 수 있다.

, 지방세 환급금 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을 시에도 문자전용 수신번호로 문의하면 담당자가 실시간 확인 후 답변 해준다.

강성주 세입정리팀장은 이번 서비스는 휴대폰으로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신청이 가능해 그동안 찾아가지 않던 소액 미환급금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더 많은 세무분야에서 주민 생활에 편리를 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형재 서울시의원, 서울역사박물관 주관 광복 80주년 기념 특별전 개막식 참석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은 4일 서울역사박물관에서 열린 광복 80주년 기념 특별전 ‘국무령 이상룡과 임청각’과 ‘우리들의 광복절’ 공동 개막식에 참석해 축사를 전했다. 이번 특별전은 서울역사박물관과 서울시 문화본부가 공동 주최하며, 광복 80주년을 맞아 광복의 역사적 의미를 재조명하고 시민들과 함께 기억하기 위해 기획됐다. 개막식에는 김형재 의원을 비롯해 박물관 및 문화계 인사, 연구자, 시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해 뜻깊은 자리를 함께했다. ‘국무령 이상룡과 임청각’ 전시는 많은 독립지사를 배출한 안동시와의 교류협력 속에서 만주지역 무장독립투쟁을 이끈 상해 임시정부 초대 국무령이셨던 이상룡 선생과 이상룡 선생의 고택 임청각의 역사를 조명할 예정이며, ‘우리들의 광복절’ 전시의 경우 문학, 음악, 영화 등 대중문화 속 광복절을 되새기며 시민의 기억을 담아낼 계획이다. 김 의원은 이날 축사에서 “단재 신채호 선생님께서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고 하셨고, 역사학자 E.H.Carr는‘역사는 되풀이된다’고 했다”며 “그런 의미에서 광복 80주년을 맞아 서울시와 서울역사박물관이 함께 마련한 이번 특별전은 매우 시

서울시, 학원가 일대 수입식품 취급업소 특별단속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여름방학을 맞아 아동·청소년이 많이 찾는 학원가 일대 해외 수입식품 취급업소를 대상으로 6일부터 14일까지 특별단속에 나선다. 최근 해외 젤리 상품에서 대마 성분이 검출되는 등 아동·청소년이 즐겨 먹는 수입식품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이다. 해외직구 시장이 확대되고 해외여행이 증가함에 따라 해외에서 반입되는 위해식품에 대한 안전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학원가 일대 무인판매점 등 해외 수입식품 취급업소를 대상으로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중점 단속사항은 ▲미신고 및 한글 미표시 수입식품 판매 행위 ▲소비기한 및 제조일자 위·변조 행위 ▲소비기한 경과 제품 진열·보관 행위이며, 단속과정에서 확인된 위법 의심 식품은 검사 의뢰도 병행할 예정이다. 한글 미표시 등 위법 의심 수입식품에 대해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 마약 성분, 카페인 함량 등에 대하여 검사 의뢰할 예정이다. 미신고·한글 미표시 수입식품을 진열하거나 판매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또한, 서울시는 이번 단속과 함께 해외 위해식품으로부터 소비자 보호를 위해 ‘해외직구식품 올바른 구매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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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위생용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국회의원(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5일, 해외직구 위생용품의 안전성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실태조사, 위해 원료·성분의 지정 및 해제 등 관리 권한을 명확히 부여하는 내용의 위생용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화장지, 생리대, 마스크 등 인체에 직접 닿는 위생용품의 해외직구가 급격히 늘면서 검사나 인증 절차 없이 소비자에게 유통되는 제품들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해외직구 위생용품은 사실상 규제 공백 상태에 놓여 있으며 위해성 평가나 실태조사를 위한 법적 근거도 부재한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직접구매 해외위생용품에 대한 정의 신설 △위해정보의 온라인 게시 △위해 원료·성분의 지정 및 해제 근거 마련 △검사 및 관계기관 정보 제공 △구매·사용 및 피해사례 실태조사 △정보 유출시 처벌 등 식약처의 실효적인 안전관리 권한을 명확히 규정한 것이 핵심이다. 서 의원은 “위생용품은 반복적이고 밀접한 신체 접촉을 전제로 사용하는 만큼 위해 원료 및 성분에 대한 사전 관리와 정보 제공이 필수적”이라며 “해외직구가 보편화 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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