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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강동구,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시 과태료 부과

  • 등록 2018.01.22 10:00:19

[TV서울=신예은 기자] 강동구는 자동차 소유자라면 차량 운행과 상관없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반드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전했다.

강동구는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는 차량들이 매년 3천여 대에 달한다고 밝혔다. 의무보험 미가입으로 발생하는 과태료도 연간 7억 원 수준에 이르고 있다. 주된 과태료 처분 사유는 소유자의 부주의 및 인식 부족으로 인한 의무보험 미가입으로 나타났다.

동차 의무보험이란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5조에 따라, 자동차사고 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적정한 손해배상을 보장하기 위해 보험가입을 의무화한 것으로, 일반 자동차와 이륜차(오토바이), 건설기계가 이에 해당된다.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비사업용자동차(승용차)는 최소 15,000원 이상, 사업용자동차는 최소 65,000원 이상의 과태료가 자동차 보유자에게 부과될 수 있다.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을 운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은 365일 필수이다. 자동차를 매매할 경우 양도인이라면 양수인으로 소유권 이전등록하기 전까지, 폐차말소를 위해 폐차장에 입고시킨 차량의 경우 말소등록 전까지 의무보험을 유지해야 한다. 이는 자동차 소유자가 사망해 상속인이 정해지지 않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보험계약 종료일이 토··공휴일인 경우에는 반드시 종료일 이전에 보험에 재가입하여야 한다.

구 관계자는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여부를 꼼꼼히 확인해 과태료 처분을 받는 사례가 줄어들기를 바란다.”,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의무보험 가입 후 차량을 운행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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