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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강동구,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시 과태료 부과

  • 등록 2018.01.22 10:00:19

[TV서울=신예은 기자] 강동구는 자동차 소유자라면 차량 운행과 상관없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반드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전했다.

강동구는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는 차량들이 매년 3천여 대에 달한다고 밝혔다. 의무보험 미가입으로 발생하는 과태료도 연간 7억 원 수준에 이르고 있다. 주된 과태료 처분 사유는 소유자의 부주의 및 인식 부족으로 인한 의무보험 미가입으로 나타났다.

동차 의무보험이란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5조에 따라, 자동차사고 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적정한 손해배상을 보장하기 위해 보험가입을 의무화한 것으로, 일반 자동차와 이륜차(오토바이), 건설기계가 이에 해당된다.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비사업용자동차(승용차)는 최소 15,000원 이상, 사업용자동차는 최소 65,000원 이상의 과태료가 자동차 보유자에게 부과될 수 있다.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을 운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은 365일 필수이다. 자동차를 매매할 경우 양도인이라면 양수인으로 소유권 이전등록하기 전까지, 폐차말소를 위해 폐차장에 입고시킨 차량의 경우 말소등록 전까지 의무보험을 유지해야 한다. 이는 자동차 소유자가 사망해 상속인이 정해지지 않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보험계약 종료일이 토··공휴일인 경우에는 반드시 종료일 이전에 보험에 재가입하여야 한다.

구 관계자는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여부를 꼼꼼히 확인해 과태료 처분을 받는 사례가 줄어들기를 바란다.”,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의무보험 가입 후 차량을 운행할 것을 당부했다.

 


與, 대전·충남 통합 속도전…'행정·재정 특례' 핀셋 설계 착수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대전·충남 통합 단체장을 뽑기 위한 법안 만들기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8일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을 선언하자 마자 이튿날 바로 여당이 특위를 꾸리며 특별법안 마련에 나섰다. 통합에 필요한 물리적인 행정절차 등을 고려하면 시간이 촉박한 만큼 성안 작업을 서두르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런 차원에서 우선 정부와 협의해 실효성과 현실성을 중심으로 통합 지자체에 이양 가능한 중앙정부 권한의 목록화 작업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대전·충남 지역 의원들과의 오찬에서 통합시장(가칭 대전충남특별시장)에게 "수용할 수 있는 최대치"의 권한을 넘기겠다고 언급한 만큼 통합 지자체로 넘길 수 있는 중앙정부 권한이 무엇인지 먼저 파악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지난 10월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포함된 특례 규정도 살펴보고 있다. 이 법안은 각종 특례 조항을 담은 296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돼 있어 단기에 추진하기에는 너무 방대하다는 게 민주당의 인식이다. 민주당은 이 법안에서 핀셋 선별을 통해 중요 권한을 자체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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