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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성동구, 인플루엔자 예방수칙 준수 당부

  • 등록 2018.01.22 10:57:01

[TV서울=신예은 기자] 성동구는 지난해 12월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 이후 인플루엔자 유행이 지속되고 있어, 주민들에게 감염 주의 및 예방수칙 준수를 적극 당부하였다.

흔히 독감으로 불리는 인플루엔자는 감기와 다른 질환으로, 감기는 다양한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의해서 발생하는 급성호흡기질환이나, 인플루엔자는 매년 겨울철에 유행하는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병으로 고열과 함께 기침 등의 호흡기 증상을 일으키는 질환이다.

갑작스러운 38이상의 고열, 두통, 근육통, 피로감 등의 전신 증상과 마른기침, 인후통, 코막힘 등의 호흡기 증상을 보이며, 어린이의 경우에는 성인과는 달리 구토 및 설사 등의 위장 관련 증상이 동반될 수 있다.

특히 인플루엔자 감염 고위험군은 및 보육시설 등에서는 감염 예방 및 관리에 주의해야 한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은 피해야 하며, 만약 감염되었을 경우에는 집단 내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증상 발생일로부터 5일이 경과하고 해열제 없이 체온 회복 후 48시간까지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등에 등원·등교를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고위험군으로 분류되는 대상은 만기 2주 이상 신생아를 포함한 9세 이하 소아, 임신부, 65세 이상,

면역저하자, 대사장애, 심장질환, 폐질환, 신장기능장애 등 이며 또한, 영유아와 임신부, 65세 이상 고령자 등 고위험군에 속하는 대상 은 기존에 앓고 있는 질환이 악화될 수 있으므로 아직까지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경우 지금이라도 백신 접종을 받을 것을 권장한다.

보건소 관계자는 인플루엔자 감염 예방 및 확산 최소화를 위해서는 예방접종과 함께 올바른 손 씻기, 기침 예절 지키기 등 예방수칙을 지키고, 의심 증상이 발생하면 즉시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신속한 진료를 받아야한다고 당부했다.


최호정 서울시의장 "도시계획때 지하안전평가…패러다임 바꿔야"

[TV서울=나재희 기자] "도시계획 수립 단계부터 지하 안전을 챙겨, 서울을 지상뿐 아니라 지하도 계획된 도시로 만들어야 합니다." 최호정 11대 서울시의회 의장은 지난 28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잇따르는 대형 땅 꺼짐(싱크홀) 사고와 관련 "서울의 도시계획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최 의장은 싱크홀 예방을 위한 시의회 차원의 지원 방안도 밝혔다. 도시계획을 짤 때부터 지하 안전 평가를 반영하도록 의무화하고, 5년간 1조5천억원 규모의 서울시 노후 상하수도관 정비 재원을 확충하는 방안 등을 담은 조례안 5건의 개정을 패키지로 추진한다는 것이다. 세부적으로 도시계획 수립 시 지하 안전 평가를 반영하게 하고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지하 전문가를 두자는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 상하수도관 정비 재원 마련에 관한 '서울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개정안'과 '서울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개정안', 지표투과레이터(GPR) 탐사 의무화에 관한 '서울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 하수 배출량이 많은 사업장은 시행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하자는 '서울시 하수도 사용 조례 개정안' 등이다. 최 의장은 "도시 개발 구상

[팩트체크] 대선 '기호 1번' 알고보니…여당 아닌 국회의석순

[TV서울=이현숙 기자] 오는 6월 3일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는 가운데 대선 후보의 기호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관련 뉴스 댓글에서는 "대선 기호 1번은 항상 여당 후보가 차지한다", "국회 다수당 소속 후보가 대선 기호 1번이다" 등의 엇갈린 의견이 적지 않게 올라와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대선 기호 1번은 국회 의석수가 가장 많은 정당의 후보에게 주어진다. 여당 여부와 상관없이 국회에서 제1당이 누구냐가 기준이 된다. 이처럼 대선 후보 기호는 국회 의석수에 따라 배정되며, 원내 정당 후보가 앞번호를 받고 그 뒤에 원외 정당이 정당명 가나다순으로 기호를 부여받는다. ◇ 등록 마감일 기준 국회 제1당 후보가 '기호 1번' 우리나라 대선 후보의 기호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엄격한 기준과 절차를 거쳐 결정된다. 정당과 후보자의 게재 순에 관한 정치적 규범을 명시한 공직선거법 제150조는 후보 기호 배정의 핵심적인 법적 근거를 제공한다. 후보 기호는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원내정당) 추천 후보, 국회에 의석이 없는 정당(원외 정당) 추천 후보, 무소속 후보 순으로 배정된다. 원내정당의 경우 후보 등록 마감일 현재 국회 의석을 가장 많이 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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