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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마포구, 이면도로 거주자우선주차구획 4,066면 전수조사

  • 등록 2018.01.22 11:13:23

[TV서울=신예은 기자] 마포구는 관내 이면도로 전수조사를 통해 소방 활동을 침해하는 주차구획 정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화재와 같은 긴급 상황 시 골든타임을 확보하여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함이다.

이번 조사는 1월부터 3월까지 관내 유관기관(마포소방서, 마포경찰서)의 협조를 얻어 마포구와 마포구 시설관리공단이 함께 실시한다.

전수조사 대상은 관내 주택가 이면도로에 설치된 거주자우선주차구획 총 4,066면이다. 주요 정비대상은 도로폭 6m 미만 이면도로의 주차구획 설치 현황이며 노상주차장 설치 금지구역 등을 확인한다.

현행 법령 상 긴급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도로에 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마포구는 도로 폭 5.5m5m를 구분하여 조사한 후 긴급차량통행이 적정한지 마포소방서와 마포경찰서에 의뢰할 예정이다.

 

현장 조사 등을 통해 유관기관이 정비를 요청하면 마포구는 해당 주차구획을 삭선하여 즉시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불법주정차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소방 활동의 중요자료인 이면도로 도로폭 데이터베이스(DB)’도 구축될 예정이다.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주차금지 장소인 소방용 시설 5m 이내인 곳과 소방방재본부가 관리하는 소방차 진입 불가 및 곤란 구간도 병행 조사하여 긴급차량통행 지장 여부를 확인한다.

박홍섭 구청장은 주차구획 삭선 등으로 구민 불편이 예상되지만 화재 등 긴급 상황에 골든타임을 확보하여 신속한 대응을 하기 위한 것이므로 넓은 마음으로 협조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 아울러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공영주차장 건설과 자투리 땅 등 여유 공간의 주차장 확보에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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