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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서울시, 공공부문 최초 '디자인 감리제도' 마련

공공부문 최초 디자인 감리제도 마련

  • 등록 2018.01.22 11:42:40

[TV서울=유진천 기자] 서울시가 설계 이후 시공과 준공, 사후관리 등 건축 전 과정에서 설계자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디자인 감리제도'를 2018년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공부문에 있어서 이 제도가 시행되는 것은 서울시가 처음이다. 서울시에서는 자체 방침을 마련하고 제도로서 도입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


그 동안 구조와 디자인, 설비 등을 설계한 설계자는 설계 이후 과정에서는 사실상 참여가 배제돼 왔다.
본격적인 설계과정에서 설계안과 다르게 시공되는 경우도 빈번해 품질이 떨어지거나, 설계자의 의도가 건축물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다.


이번에 시행되는 디자인 감리는 시공 단계에서 공사 감리만으로 사업의 목표나 방향, 디자인 등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설계자가 직접 건축과정에 참여해 설계안대로 시공이 이뤄지는지 감리하는 제도다. 이미 미국, 독일, 일본 등에서는 보편화된 제도다.


국내의 디자인 감리는 관련 규정이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 진행되는 감리의 개념보다는 애프터서비스(후속책임업무) 정도로 여겨져 왔다. 또한 대가산정 기준이 없어 실질적인 비용이 지급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다.
실효성이 떨어지는 상황이었던 셈이다. 공공건출물 발주제도 개선방안(2013년) 을 마련해 설계자가 설계 완료 후 건축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기울였지만 대규모 공사의 경우 회의참여와 같은 단기성 참여정도에 머물고 있다.

 


서울시는 서울역일대도시재생활성화 사업, 남산예장자락 재생사업, 노들섬 특화공간 조성사업 등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에서 1월부터 추진하는 모든 공공건축물 신축과 리모델링 사업, 공간환경 사업 등을 대상으로 설계자의 건축과정 참여 기회를 보장한다고 밝혔다.


디자인 감리에 참여하는 설계자는 시공 및 유지/관리 단계에서 자재/장비 선정 등 디자인 품질 검토, 설계변경시 자문/협의 시공 상세도의 디자인사항 검토/확인 건축과정 중 의사결정 과정 참여, 시공 등의 과정 모니터링, 인테리어 등 별도 발주 디자인업무 자문, 리모델링 등을 통한 유지관리 제안을 수행하게 된다.


소규모 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설계자가 공사 감리자로 참여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에는 디자인 감리를 따로 두지 않고 공사 감리시 디자인 감리를 병행하는 식으로 진행한다. 서울시는 자체적인 방침을 통해 그동안 명확한 규정이 없었던 디자인 감리에 대한 대가 지급기준도 정했다. 발주담당부서에서 사업목표, 방향, 디자인 개념, 예산범위 등을 고려해 수의계약방식 또는 수당지급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했다. 지급금과 관련해서는 대가산정 기준, 계약 방법 등의 규정이 없어 예산계획에 반영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했다. 비용은 배정된 사업예산 범위 내로 운영하도록 정했다.


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디자인 감리제도 시행을 통해 설계자의 건축과정 참여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초기 사업목적 및 설계의도에 부합하는 건축디자인 관리 등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해졌다. 건축과정 중 설계의도와 다른 설계변경 등을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공공부문 건축디자인 등 건축품질이나 디자인 우수성이 충분히 확보되리라 본다. 향후 서울시 건축 환경에도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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