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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동대문구, CCTV 신규설치 및 성능개선 사업 실시

  • 등록 2018.01.22 11:39:10


[TV서울=신예은 기자] 동대문구가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방범용 CCTV 신규설치 및 성능개선 사업을 완료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범죄 사각지대를 최소화 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해 주민들의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됐다.

구 관계자는 총 예산 26억원을 투입해 방범취약지역에 CCTV 133대를 신규 설치하고 노후 CCTV 586대를 적외선 기능과 200만화소를 갖춘 카메라로 교체했다고 설명했다.

구는 동별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주민들을 중심으로 CCTV 설치위원회를 구성해 의견을 수렴하고, 동대문경찰서와 함께 설치장소 적정여부를 협의해 선정했다. 주로 주택가 밀집지역, 어린이보호구역, 도시공원 등 방범취약지역의 모니터링 강화가 필요한 곳이다.

 

이번 고화질 개선사업으로 야간에도 선명한 영상확보가 가능해지고 얼굴인식, 차량번호 식별에 유리해져 범죄예방과 향후 범죄수사에 큰 도움을 줄 예정이다.

이 밖에도 구는 CCTV에 설치된 아날로그 비상벨을 스피커가 구비된 최신 디지털 IP비상벨로 교체했다. 야간에도 식별 가능한 IP비상벨을 누르면 구 직원과 경찰이 상주한 통합관제센터로 연결돼 정확한 상황을 전달하고 인근 경찰관이 빠르게 현장 출동이 가능해진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지난 2015년부터 CCTV성능개선 사업을 매해 순차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관내 발생하는 여러 가지 사건 사고에 대한 실시간 예방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각종 범죄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지키는 사람중심의 행정 원칙을 지켜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영등포구, 조세 정의 실현… 37년 체납 해결

[TV서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가 서울시 주관 ‘2025년 지방세 체납징수 우수사례 심사’에서 ‘소송을 통한 장기체납세금 징수’를 발표해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고 밝혔다. 지방세 개선과제 발굴과 우수사례 선정을 위해 자치구를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평가에서 구는 독창성, 실효성, 효과성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 최우수 자치구로 선정됐다. 구는 조세 정의 실현과 재정 확충을 위해 장기 체납자의 압류 부동산에 대한 권리 분석과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펼친 결과, 장기 체납 지방세를 징수하는 데 성공했다. 일례로 어느 체납자의 체납액은 9백여만 원으로, 1988년 이후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구는 체납 징수를 위해 체납자 소유의 압류 부동산을 공매하려 했으나, 선순위 가처분이 설정되어 있었고 현재 가처분권자는 모두 사망한 상태였다. 이에 구는 채권자 대위소송을 통해 가처분권자의 상속인을 상대로 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해, 등기부상 가처분권을 말소시키고 공매예고 통지를 실시했다. 결국 체납자는 체납액의 일부분을 납부하며, 분할 납부 의사를 밝혔다. 이외에도 구는 체납 징수 강화를 위해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 명단 공개, 출국금지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