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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강남구 특사경, 유흥업소 소방안전시설 특별 단속

  • 등록 2018.01.23 09:20:42

[TV서울=함창우 기자] 강남구는 지난 1개월 간 심야에 강남구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이 관내 유흥업소 81개소의 소방안전시설을 특별 단속했다고 23일 밝혔다.

주로 심야 시간에 영업하는 겨울철 화재 취약 다중이용시설물인 유흥업소를 대상으로 기획 단속에 나선 것이다.

구는 비상구 폐쇄, 방화시설의 폐쇄·훼손·변경 행위, 화재탐지 설비·스프링클러 등 정상설치 여부 등 소방안전시설을 집중 단속했다.

단속 결과, 81개 유흥업소 중 25개소에서 소화기·피난안내도·휴대용비상등 미비치, 피난통로 상 통행 지장물 설치, 비상구 등 긴급피난 시설 장애 여부 등 식품위생법 소방안전시설 관련 규정 위법사항 49건을 적발했다.

 

이에 구는 관련 법을 위반한 유흥업소 영업주 22명에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하고, 영업주 3명은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적발된 유흥업소의 소방안전시설 규정위반 사례는 다양하다.

2층에 위치한 신사동 소재‘A유흥업소경우 총15개의 객실 중에 객실마다 있어야 하는 피난 안내도가 부착된 객실은 하나도 없고, 비상용 휴대조명등이 있는 객실은 4개뿐이었다.

또 비상구 앞에는 주류박스와 쓰레기, 테이블 등 통행 지장물을 쌓아 놓고, 철재 비상계단에는 전날 쓰다 남은 각 얼음을 뿌려 놓아 화재 발생 시 대피가 불가능한 상태였다.

지하에 위치한‘B업소는 화재 발생 시 손님들의 대피를 위해 어떠한 이유로도 비상구 앞에 구획된 실을 만들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하의 비상구에서 1층의 비상구로 올라가는 계단 앞에 객실을 만들어 놓고 버젓이 영업하다 적발되었다.

이희현 도시선진화담당관은 유흥주점 등의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물에 대해 실시한 이번 특별단속 결과를 토대로 식품위생법 상 소방안전시설 등 설치·유지 규정 위반사항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으로 소방안전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 신연희 구청장은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물에 대해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여 화재 등 각종 재난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하고, 혹여라도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與, 대전·충남 통합 속도전…'행정·재정 특례' 핀셋 설계 착수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대전·충남 통합 단체장을 뽑기 위한 법안 만들기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8일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을 선언하자 마자 이튿날 바로 여당이 특위를 꾸리며 특별법안 마련에 나섰다. 통합에 필요한 물리적인 행정절차 등을 고려하면 시간이 촉박한 만큼 성안 작업을 서두르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런 차원에서 우선 정부와 협의해 실효성과 현실성을 중심으로 통합 지자체에 이양 가능한 중앙정부 권한의 목록화 작업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대전·충남 지역 의원들과의 오찬에서 통합시장(가칭 대전충남특별시장)에게 "수용할 수 있는 최대치"의 권한을 넘기겠다고 언급한 만큼 통합 지자체로 넘길 수 있는 중앙정부 권한이 무엇인지 먼저 파악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지난 10월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포함된 특례 규정도 살펴보고 있다. 이 법안은 각종 특례 조항을 담은 296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돼 있어 단기에 추진하기에는 너무 방대하다는 게 민주당의 인식이다. 민주당은 이 법안에서 핀셋 선별을 통해 중요 권한을 자체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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