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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강남구 특사경, 유흥업소 소방안전시설 특별 단속

  • 등록 2018.01.23 09:20:42

[TV서울=함창우 기자] 강남구는 지난 1개월 간 심야에 강남구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이 관내 유흥업소 81개소의 소방안전시설을 특별 단속했다고 23일 밝혔다.

주로 심야 시간에 영업하는 겨울철 화재 취약 다중이용시설물인 유흥업소를 대상으로 기획 단속에 나선 것이다.

구는 비상구 폐쇄, 방화시설의 폐쇄·훼손·변경 행위, 화재탐지 설비·스프링클러 등 정상설치 여부 등 소방안전시설을 집중 단속했다.

단속 결과, 81개 유흥업소 중 25개소에서 소화기·피난안내도·휴대용비상등 미비치, 피난통로 상 통행 지장물 설치, 비상구 등 긴급피난 시설 장애 여부 등 식품위생법 소방안전시설 관련 규정 위법사항 49건을 적발했다.

 

이에 구는 관련 법을 위반한 유흥업소 영업주 22명에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하고, 영업주 3명은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적발된 유흥업소의 소방안전시설 규정위반 사례는 다양하다.

2층에 위치한 신사동 소재‘A유흥업소경우 총15개의 객실 중에 객실마다 있어야 하는 피난 안내도가 부착된 객실은 하나도 없고, 비상용 휴대조명등이 있는 객실은 4개뿐이었다.

또 비상구 앞에는 주류박스와 쓰레기, 테이블 등 통행 지장물을 쌓아 놓고, 철재 비상계단에는 전날 쓰다 남은 각 얼음을 뿌려 놓아 화재 발생 시 대피가 불가능한 상태였다.

지하에 위치한‘B업소는 화재 발생 시 손님들의 대피를 위해 어떠한 이유로도 비상구 앞에 구획된 실을 만들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하의 비상구에서 1층의 비상구로 올라가는 계단 앞에 객실을 만들어 놓고 버젓이 영업하다 적발되었다.

이희현 도시선진화담당관은 유흥주점 등의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물에 대해 실시한 이번 특별단속 결과를 토대로 식품위생법 상 소방안전시설 등 설치·유지 규정 위반사항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으로 소방안전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 신연희 구청장은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물에 대해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여 화재 등 각종 재난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하고, 혹여라도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종길 시의원, “국민의힘에 의해 ‘서울학생 인권보호’는 더 명확해져”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변인 김종길 의원(영등포2)은 29일 논평을 통해 ‘학생인권조례폐지조례’가 지난 26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의 의원들이 28일 서울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들이 인권을 외면하고 차별과 혐오의 시대를 선호하고 있다고 비판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다음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김종길 대변인의 논평 전문이다. “국민의힘은 학생이자 우리 국민의 일원으로서 가지는 인권을 존중하고 다른 학생의 학습권 및 교사의 인권과 조화를 이루고자, 대체 조례안인 '구성원 권리 책임 조례'를 가결시킨 후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한 것”이라며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이 세계인권선언과 학생인권을 무시한다는 거짓 뉴스를 퍼뜨리는 것에 깊은 유감을 재차 밝힌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의 선택적 기억상실과 사실왜곡 습관은 불치병인 듯 하다. 민주당 시의원들은 28일 서울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들이 인권을 외면하고 차별과 혐오의 시대를 선호하고 있다며 맹비난하였다. 「학생인권조례폐지조례」가 26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반대할 수 있으나, 정확한 사실을 토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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