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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중구, 전국 최초 '전안법' 개정안 설명회

  • 등록 2018.01.23 10:30:01

[TV서울=함창우 기자] 중구는 오는 25 저녁630분 중구구민회관 대강당에서 관내 소상공인 5백여명을 대상으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전안법)' 개정안 설명회를 개최한다.

기초지자체로는 전국 최초인 이번 설명회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제품안전과에서 초빙한 강사가 나서 전안법 개정안의 취지와 주요골자를 설명하고 참가자 의견 수렴 및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다.

전안법은 가습기살균제 파동을 계기로 전기용품이나 어린이용품에 적용하던 KC인증을 안전관리 강화 측면에서 의류, 액세서리 등 39종의 생활용품까지 확대 의무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러나 영세 소상공인과 유통사업자에게는 막대한 부담을 안기는 탓에 현장을 중심으로 개정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특히 명동, 동대문, 남대문시장 등에서 의류·잡화를 주력으로 다품종 소량생산을 하는 중구 소상공인들 입장에서는 치명적인 법안이었다.

 

품목 하나 하나당 수십만원의 인증수수료를 내야하고 인증을 받는데도 며칠을 소모해야 하는 등 영세 상인들의 생존을 위협하기 때문이다.

소상공인들을 중심으로 전안법 개정 대책위원회까지 구성되는 등 숱한 논란을 야기한 끝에 지난해

1229일 국회에서 개정안이 극적 통과됐다.

개정안은 KC인증 의무이행을 6개월 유예하고 일정요건을 갖춘 품목은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으로 규정해 사전인증의무를 면제하는 내용이다.

관내 소상공인들은 일단 한숨 돌렸다는 반응이다. 하지만 소비자 피해가 생기면 책임은 제조자나 수입업자가 아니라 여전히 최종판매자가 져야하는지,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에 어떤 품목이 들어갈지 등은 여전히 의문이라는 반응도 뒤따른다.

 

그러다보니 개정안은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중구는 개정안의 내용을 관내 소상공인들에게 쉽게 이해시키는 동시에 그에 대한 의견교환 등 소통도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주관부처인 산자부는 물론, 소상공인연합회 전안법 개정대책위원회와도 손잡고 이번 설명회를 준비했다.

구는 지난해에는 지자체 최초로 전안법 개정을 정부에 정식 건의를 하고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견을 꾸준히 수렴하는 등 관내 영세상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앞장섰다.

최창식 구청장은제품의 안전 역시 중요한 만큼 이를 보장하면서 영세 상인도 보호할 수 있는 법으로 활용되도록 구가 가교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영등포구, ‘2026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우수기부자 감사패 전달

[TV서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는 23일 오후 구청 별관 5층 강당에서 이웃을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을 보여준 ‘2026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우수기부자 감사패 전달식’을 개최했다. 올해 우수기부자는 이번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에 500만 원 이상 성금·품을 기부한 KB국민은행 여의도본점, KNK디지털타워 운영위원회, 한독화장품, 영등포청소년육성회, 한국마사회 영등포지사 등이 선정됐다. 이날 최호권 구청장을 비롯해 신혜영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처장, 박영준 영등포구사회복지협의회장, 기부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식전공연, 내빈소개, 인사말, 모금실적 및 운용계획 보고, 감사패 및 표창장 전달 순으로 진행됐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인사말을 통해 “우수기부자 여러분 덕분에 우리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냈다. 여러분은 따뜻한 영등포를 만드는 주역들”이라며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관심을 갖고 함께 노력해주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삶의 희망을 갖고 함께 살아가고 있다”고 감사의 마음을 표했다. 또, “구는 여러분이 내어주신 소중한 기부금을 아껴서 함께 살아가는 따뜻한 영등포가 될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