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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중구, 전국 최초 '전안법' 개정안 설명회

  • 등록 2018.01.23 10:30:01

[TV서울=함창우 기자] 중구는 오는 25 저녁630분 중구구민회관 대강당에서 관내 소상공인 5백여명을 대상으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전안법)' 개정안 설명회를 개최한다.

기초지자체로는 전국 최초인 이번 설명회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제품안전과에서 초빙한 강사가 나서 전안법 개정안의 취지와 주요골자를 설명하고 참가자 의견 수렴 및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다.

전안법은 가습기살균제 파동을 계기로 전기용품이나 어린이용품에 적용하던 KC인증을 안전관리 강화 측면에서 의류, 액세서리 등 39종의 생활용품까지 확대 의무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러나 영세 소상공인과 유통사업자에게는 막대한 부담을 안기는 탓에 현장을 중심으로 개정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특히 명동, 동대문, 남대문시장 등에서 의류·잡화를 주력으로 다품종 소량생산을 하는 중구 소상공인들 입장에서는 치명적인 법안이었다.

 

품목 하나 하나당 수십만원의 인증수수료를 내야하고 인증을 받는데도 며칠을 소모해야 하는 등 영세 상인들의 생존을 위협하기 때문이다.

소상공인들을 중심으로 전안법 개정 대책위원회까지 구성되는 등 숱한 논란을 야기한 끝에 지난해

1229일 국회에서 개정안이 극적 통과됐다.

개정안은 KC인증 의무이행을 6개월 유예하고 일정요건을 갖춘 품목은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으로 규정해 사전인증의무를 면제하는 내용이다.

관내 소상공인들은 일단 한숨 돌렸다는 반응이다. 하지만 소비자 피해가 생기면 책임은 제조자나 수입업자가 아니라 여전히 최종판매자가 져야하는지,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에 어떤 품목이 들어갈지 등은 여전히 의문이라는 반응도 뒤따른다.

 

그러다보니 개정안은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중구는 개정안의 내용을 관내 소상공인들에게 쉽게 이해시키는 동시에 그에 대한 의견교환 등 소통도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주관부처인 산자부는 물론, 소상공인연합회 전안법 개정대책위원회와도 손잡고 이번 설명회를 준비했다.

구는 지난해에는 지자체 최초로 전안법 개정을 정부에 정식 건의를 하고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견을 꾸준히 수렴하는 등 관내 영세상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앞장섰다.

최창식 구청장은제품의 안전 역시 중요한 만큼 이를 보장하면서 영세 상인도 보호할 수 있는 법으로 활용되도록 구가 가교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與, 대전·충남 통합 속도전…'행정·재정 특례' 핀셋 설계 착수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대전·충남 통합 단체장을 뽑기 위한 법안 만들기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8일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을 선언하자 마자 이튿날 바로 여당이 특위를 꾸리며 특별법안 마련에 나섰다. 통합에 필요한 물리적인 행정절차 등을 고려하면 시간이 촉박한 만큼 성안 작업을 서두르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런 차원에서 우선 정부와 협의해 실효성과 현실성을 중심으로 통합 지자체에 이양 가능한 중앙정부 권한의 목록화 작업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대전·충남 지역 의원들과의 오찬에서 통합시장(가칭 대전충남특별시장)에게 "수용할 수 있는 최대치"의 권한을 넘기겠다고 언급한 만큼 통합 지자체로 넘길 수 있는 중앙정부 권한이 무엇인지 먼저 파악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지난 10월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포함된 특례 규정도 살펴보고 있다. 이 법안은 각종 특례 조항을 담은 296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돼 있어 단기에 추진하기에는 너무 방대하다는 게 민주당의 인식이다. 민주당은 이 법안에서 핀셋 선별을 통해 중요 권한을 자체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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