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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국회 4차 산업혁명 특위, 빅데이터·클라우드 등 주제 공청회

  • 등록 2018.01.23 16:26:59
[TV서울=김용숙 기자] 국회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성식 의원)는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전문가 공청회를 실시한다. 빅데이터와 클라우드 기술의 발전 및 공공·개인정보 활용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산업인 인공지능이나 자율주행 등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빅데이터·클라우드 등의 기반 기술이 전제되어야 하며, 공공·개인정보도 보다 자유롭게 활용될 수 있어야 한다. 한편으로는 개인정보 보호도 소홀히 할 수 없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요구되는 주제이기도 하다.

이 날 공청회에서는 각 계 전문가 4명이 진술인으로 나선다. 먼저, 구태언 변호사(테크앤로 법률사무소 대표)는 빅데이터·AI 등의 신산업 육성을 위하여 현행 개인정보보호 법제의 개선 필요성에 대해 진술할 예정이다. 이어서 김보라미 변호사(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개인정보의 상업적 오·남용 우려를 지적하는 한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성원경 본부장(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융합기술연구본부)은 빅데이터·클라우드 기술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데이터 품질관리, 전문인력 양성, 보안기술 등에 관한 의견을 발표한다. 산업계에서는 차인혁 그룹장(SK텔레콤 Tech.Insight)이 진술인으로 채택되었다. 기업들이 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혁신적 서비스를 많이 창출하기 위해서는 규제가 개선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4차 산업혁명 특위는 동일한 주제에 대하여 1월 31일(수) 전체회의를 열어 관계 부처인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와 규제개혁을 총괄하는 국무조정실로부터 업무보고를 들을 예정이다. 공청회에서 제기된 내용들을 정부 부처에 전달하여 의견을 듣고, 바람직한 정책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차원이다.

김성식 특위 위원장은 “빅데이터와 클라우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기반기술이나,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아직 미흡한 것이 현실”이라며, “국회 4차 산업혁명 특위를 통해 복잡하게 얽혀 있는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면,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는 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문제와 갈등을 해소하는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성식 특위 위원장은 향후에도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다양한 이슈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공청회를 실시하고, 관계 부처들로부터 피드백을 받는 과정을 진행할 계획이라 밝혔다. 일회성 공청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산업계·학계 등으로부터 제기된 의견들을 국회와 정부가 함께 검토하여 제도개선 과제를 도출하기 위한 취지이다.

국회 4차 산업혁명 특위는 국민적 관심과 시급성을 고려해, 지난해 12월 27일 1차 전문가 공청회를 시작으로 오늘까지 공청회 3회, 정부부처 업무보고 2회, 조찬간담회를 각 1회 진행했으며, 내일(1.24(수))은 최근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등으로 뜨거운 쟁점으로 떠오른 ‘블록체인’을 주제로 조찬간담회*가 예정되어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아울러 1월 남은기간 동안 3차례 업무보고와 2차례 조찬간담회가 예정되어 있는 등 왕성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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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경제 판갈이 해내겠다"…규제혁신처 신설 공약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18일 각종 규제를 상시 관리·감독하는 '규제혁신처'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경제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국민 세금을 퍼붓고 국가채무를 확 늘리는 포퓰리즘 정책으로는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 대한민국 경제 족쇄를 푸는 '경제 판갈이'를 확실하게 해내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규제혁신처를 신설해 각 부처에 산재해 있으나 충분히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규제개혁 기능과 규제 샌드박스 추진체계 등을 통합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의 1%를 규제혁신 예산으로 반영하고, 가칭 '자유경제혁신기본법'을 제정해 다른 나라에 없는 신산업 규제가 우리나라에만 적용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일 한 만큼 보상 받는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완화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야만 취업규칙 변경이 가능한 현행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노조 의견 청취 또는 전체가 아닌 부분 대표자의 동의를 받으면 취업규칙을 바꿀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윤희숙 당 정책총괄본부 공약개발단장은 "고성장 시대에 만들어놓은, 누구나 조금만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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