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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강북구,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집중 접수

  • 등록 2018.01.24 13:38:24

[TV서울=함창우 기자] 강북구가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신청 기한인 323일 도래 전 오는 25일부터 220일까지를 집중 신청기간으로 정하고 접수를 받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연2(3, 9) 부과되는 부담금으로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의해 추진되는 행정절차다

이번 부과기간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30일까지로 부담금을 일시납부할 경우 1년치 부과금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신청방법은 전화나 구청 환경과로 방문신청하면 되고 부과기간 내에 소유권 및 타 시도로 거주지 변경 혹은 변경 예정인 자동차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연납신청을 통해 한번만 등록되면 차량 소유권 이전 등 변동사항이 없을 때에 한해 별도 신청 없이 연납대상으로 유지된다.

연납 고지서는 오는 3월 정기분 고지서와 함께 발송할 예정으로 납부기간은 3월 말까지다.

구 관계자는 연납신청으로 10%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납부기간 경과로 인한 가산금 등 추가부담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으니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납부의 편의성을 높이는 등 질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부담금 감면 내용 안내문을 보내고 홈페이지 및 청사 주변에 배너를 게시하는 등 적극 홍보에 나서고 있다.


영등포구, 조세 정의 실현… 37년 체납 해결

[TV서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가 서울시 주관 ‘2025년 지방세 체납징수 우수사례 심사’에서 ‘소송을 통한 장기체납세금 징수’를 발표해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고 밝혔다. 지방세 개선과제 발굴과 우수사례 선정을 위해 자치구를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평가에서 구는 독창성, 실효성, 효과성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 최우수 자치구로 선정됐다. 구는 조세 정의 실현과 재정 확충을 위해 장기 체납자의 압류 부동산에 대한 권리 분석과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펼친 결과, 장기 체납 지방세를 징수하는 데 성공했다. 일례로 어느 체납자의 체납액은 9백여만 원으로, 1988년 이후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구는 체납 징수를 위해 체납자 소유의 압류 부동산을 공매하려 했으나, 선순위 가처분이 설정되어 있었고 현재 가처분권자는 모두 사망한 상태였다. 이에 구는 채권자 대위소송을 통해 가처분권자의 상속인을 상대로 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해, 등기부상 가처분권을 말소시키고 공매예고 통지를 실시했다. 결국 체납자는 체납액의 일부분을 납부하며, 분할 납부 의사를 밝혔다. 이외에도 구는 체납 징수 강화를 위해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 명단 공개, 출국금지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