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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중랑구, 2018년도 개별주택가격 조사 실시

  • 등록 2018.01.26 09:21:43

[TV서울=함창우 기자] 중랑구는 지역 내 단독·다가구 및 주상복합주택 19,950호 주택을 대상으로 ‘2018년도 개별주택가격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해 10월부터 실시한 개별주택 특성조사를 시작으로 개별주택 가격산정 및 검증,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이의신청, 이의신청처리 및 조정공시의 절차를 걸쳐 이뤄지며, 이를 통해 최종주택가격이 결정된다.

공시된 주택가격은 지방세인 취득세, 재산세(주택)의 과표 및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주택) 등의 기준시가로 활용되며, 공동주택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개별주택은 중랑구청장이 결정·공시한다.

조사항목은 구조, 용도 등 건물 9개 항목을 비롯해 도로접면, 형상 등 토지 11개 항목 등 총 20개다. 주택가격특성조사를 기반으로 오는 26일까지 주택가격 산정이 이뤄지며 오는 312일까지 산정가격에 대한 검증을 실시한다.

 

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 제출기간은 315일부터 43일까지이며, 430일 주택가격 결정·공시 후 이에 대한 이의신청 접수기간은 430일부터 529일이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중랑구청 세무종합민원실 및 각동주민센터에 비치된 양식에 의거해 의견가격을 제출하거나 가격열람사이트(http://kras.seoul.go.kr/land_info)를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출된 사항은 담당공무원 및 한국감정원에서 재조사하여 중랑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용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인에게 통지된다.

개별주택가격조사와 관련한 기타 문의는 중랑구청 세무1(02-2094-1314)로 전화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與, 대전·충남 통합 속도전…'행정·재정 특례' 핀셋 설계 착수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대전·충남 통합 단체장을 뽑기 위한 법안 만들기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8일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을 선언하자 마자 이튿날 바로 여당이 특위를 꾸리며 특별법안 마련에 나섰다. 통합에 필요한 물리적인 행정절차 등을 고려하면 시간이 촉박한 만큼 성안 작업을 서두르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런 차원에서 우선 정부와 협의해 실효성과 현실성을 중심으로 통합 지자체에 이양 가능한 중앙정부 권한의 목록화 작업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대전·충남 지역 의원들과의 오찬에서 통합시장(가칭 대전충남특별시장)에게 "수용할 수 있는 최대치"의 권한을 넘기겠다고 언급한 만큼 통합 지자체로 넘길 수 있는 중앙정부 권한이 무엇인지 먼저 파악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지난 10월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포함된 특례 규정도 살펴보고 있다. 이 법안은 각종 특례 조항을 담은 296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돼 있어 단기에 추진하기에는 너무 방대하다는 게 민주당의 인식이다. 민주당은 이 법안에서 핀셋 선별을 통해 중요 권한을 자체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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