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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서울시의회 남재경 의원, 재산권 침해 방지대책 촉구

  • 등록 2018.01.26 13:14:09

[TV서울=나재희 기자] 시민들의 재산권과 정주권 보호에 앞장서야 할 서울시가 오히려 소극적이고 안일한 대처로 일관하면서, 시민들의 재산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남재경 서울시의원은 최근 종로구 일대 한옥밀집지역, 부암·평창동 자연경관지구 및 그린벨트 지역 재산권 및 정주권 침해 실태를 조사, 주민 재산권 보호와 생활환경 개선이 시급함에도 서울시가 이를 외면하고 있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남재경 의원은 먼저 한옥선언, 북촌 제1종 지구단위계획, 경복궁서측 제1종 지구단위계획 등 서울시가 공언했던 사업들이 몇년째 제자리 걸음이라는 점을 지적, 서울시에 해당 사업의 조속한 수행을 촉구했다.

서울시는 2001년 북촌가꾸기 선언을 시작으로 2008년 한옥선언, 2015년 한옥자산선언 등 3차에 걸쳐 한옥마을 지원을 위해 약 7,0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한옥골목길 환경정비사업 약 100억 원, 한옥체험관(상춘재) 건립 약 50억 원 등을 제외하면 이렇다 할 한옥마을 지원 사업을 찾아볼 수 없다.

 

서울시가 한옥마을 경관보존과 생활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지난 2009년과 2010년에 각각 발표한 북촌 제1종 지구단위계획, 경복궁서측 제1종 지구단위계획의 사정도 별반 다르지 않다. 당시 서울시는 약 680억 규모(36개 사업)의 북촌 제1종 지구단위 공공사업과 610억 규모(19개 사업)의 경복궁서측 제1종 지구단위 공공사업을 약속했으나,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에는 공공사업이 완전 중단된 상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두 사업 모두 몇 년간 진척이 없자 최근 주민들의 요구로 간신히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에 돌입했다.


부암·평창동 일대 자연경관지구 및 그린벨트 지역의 상황은 더욱 열악하다. 해당 지역은 건폐율, 층고, 조경면적 등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거주환경이 악화되고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는 상상을 초월한다. 차량진입이 불가능한 것은 물론이고, 아예 도로가 없는 곳도 있어 주민들의 불편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수준이다. 남의원에 의하면 큰 짐을 옮기거나 이사를 할 때 아직도 지게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삼청동 산2번지 일대(삼청 제2주택재개발구역 해제지역) 역시 2013년 재개발 구역에서 해제되는 과정에서 공원으로 환원되면서 그 동안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과 재산권 행사에 큰 제약을 받아왔다.

 

한편으로 남의원은 지난 2015년 발의한 서울특별시 재산권 침해방지 조례안이 서울시의 미온적 태도로 여전히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며, “서울시가 시민 재산권 보호의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5년 남재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재산권 침해방지 조례안은 서울시가 정책을 수립·시행하거나 자치법규를 제·개정함에 있어 시민의 재산권 침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기존의 재산권 침해 정책 및 자치법규를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시민의 재산권 침해 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해 재산권침해방지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것이 핵심이다.

 

 

남의원에 의하면 당시 서울시는 재산권의 범위가 포괄적이라 규정하기 애매하며, 시장 등의 권리 침해 소지가 있어 조례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해당조례의 제정에 반대했다. 해당 조례 외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 수도 사용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한옥밀집지역 거주자 지원을 위해 발의한 의안들도 현재 서울시의회에 계류 중이다.

조례 제정을 통해 서울시 사업들에 대한 심의와 절차가 강화되어 재산권 침해 소지를 사전에 줄일 수 있음에도, 미흡한 규칙과 절차를 보완해서 시민의 재산권 방어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서울시가 오히려 행정적·절차적 번거로움을 우려해 반대하고 있다는 것이 남의원의 주장이다.

 

나아가, 남의원은 공공의 필요에 의해 불가피하게 재산권을 제한할 경우 정당한 보상을 해야한다고 헌법이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며 서울시가 각종 지원사업과 제도보완에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것은 헌법상 의무를 위반하는 중대한 과실이라고 일갈했다.

우리나라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하였으며, 또 제23조에서는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정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남의원은 지금도 많은 종로 주민들이 보수도 어려운 노후주택, 차량진입이 어려운 좁은 골목과 계단 등 열악한 주거환경, 대중교통과 문화시설 등 생활인프라가 태부족한 상황에서 생활하고 있다.”, 서울시가 지금이라도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을 버리고 국민 기본권 중의 하나인 재산권과 행복추구권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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