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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서울시의회 박준희 의원,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즉각 개정 필요"

  • 등록 2018.01.29 14:21:40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박준희 의원(환경수자원위원장)은 최근의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와 관련하여 시민들의 건강을 시키기 위해서는 사업장의 조업시간 단축 명령, 차량2부제 실시 등이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수 있도록 환경부의 법령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현행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2조제4항에 따르면, 미세먼지 중대경보발령시 주민의 실외활동 금지 요청, 자동차의 통행금지 및 사업장의 조업시간 단축명령 등을 내릴 수 있는 조항은 규정되어 있다

박 의원은 명령을 위반할 경우에도 처벌 조항이 없어, 허울뿐인 내용에 불과한 실정이라면서 비상저감조치는 시민들의 건강이 위협받는 비상상황에 해당하는 만큼 강력한 처벌규정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차량운행 금지위반에 따른 과태료 규정의 신설을 강력히 요구했다.

박 의원은 금년들어 세차례 시행된 서울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중 대중교통요금무료가 쟁점으로 떠오른 것에 대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서울시의 정책의지를 보여주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한번에 5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더 이상의 대중교통요금무료지원 제도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표명했다.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초미세먼지의 경우는 서울시자체에서 발생하는 것이 22%, 수도권 12%, 중국 등이 59%로 외부에서 더 많이 흘러들어오는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시 자체보다 외부적인 요인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서울시가 움직일 수 있는 운신의 폭에 한계가 있다는 이야기이다.

미세먼지의 배출원별 기여도를 살펴보면, 난방·발전 39%, 교통 37%, 비산먼지 22% 등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그동안 교통분야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고 자동차 분야를 중심으로 저감대책을 추진한 바 있다.

박의원은 교통부문의 비중이 낮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그동안 교통부문에 대한 대책이 지속적으로 추진한 것에도 기인하는 것으로 오염물질별 발암 위해성을 고려하면 경유자동차 저공해화, 건설기계관리, 친환경자동차 보급 등은 여전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지속적인 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의원은 초미세먼지의 가장 큰 원인으로 떠오르고 있는 난방발전 분야에 대한 대책으로 저녹스버너 보급, 친환경보일러 보급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를 의무화 할 수 있는 법제도상의 정비가 필요하며, 미세먼지저감과 에너지 효율을 고려한 연료전지 확대 등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박의원은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시행될 경우, 시민들의 건강보호를 위해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더욱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에 대한 홍보강화를 당부했다.

 

 

 


서울시, ‘해치와 소울 프렌즈’ 활용해 청소년 불법 ‘대리입금’ 범죄 예방

[TV서울=신민수 기자] 서울시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확산되고 있는 불법 ‘대리입금’ 범죄 예방을 위해 서울시 공식 캐릭터 해치와 소울 프렌즈를 활용한 홍보에 나섰다. 범죄의 공포심을 강조하기보다 친근한 캐릭터를 통해 자연스럽게 경각심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이번에 공개되는 숏폼 영상에는 해치와 소울 프렌즈 캐릭터가 등장한다. 영상은 위협적인 연출 대신 해치가 또래 친구에게 설명하듯 차분하고 친근하게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구성됐다. 불법 ‘대리입금’이란 청소년을 대상으로 SNS 등을 통해 주로 10만 원 내외의 게임 아이템 구입비, 연예인 굿즈나 콘서트 티켓 구입비 등을 대신 납부해 주고 ‘수고비’·‘지각비’를 부과하는 불법 대부 행위이다. 원금의 20~30% 수준인 ‘수고비’와 상환 시기가 늦어지면 부과되는 시간당 1천 원~1만 원의 ‘지각비’는 법정 최고 이자율(연 20%)을 크게 초과하는 초고금리 불법사금융에 해당한다. 청소년들은 금융 지식 부족, 신고 꺼림, 노출 우려 등으로 인해 범죄 표적이 되고 있으며, 범죄자들은 이를 악용해 더욱 대담하게 활동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어 피해자의 적극적인 신고가 절실하다. 일부 피해자는 상환 압박과 개인정보 유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