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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서울시의회 박준희 의원,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즉각 개정 필요"

  • 등록 2018.01.29 14:21:40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박준희 의원(환경수자원위원장)은 최근의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와 관련하여 시민들의 건강을 시키기 위해서는 사업장의 조업시간 단축 명령, 차량2부제 실시 등이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수 있도록 환경부의 법령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현행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2조제4항에 따르면, 미세먼지 중대경보발령시 주민의 실외활동 금지 요청, 자동차의 통행금지 및 사업장의 조업시간 단축명령 등을 내릴 수 있는 조항은 규정되어 있다

박 의원은 명령을 위반할 경우에도 처벌 조항이 없어, 허울뿐인 내용에 불과한 실정이라면서 비상저감조치는 시민들의 건강이 위협받는 비상상황에 해당하는 만큼 강력한 처벌규정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차량운행 금지위반에 따른 과태료 규정의 신설을 강력히 요구했다.

박 의원은 금년들어 세차례 시행된 서울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중 대중교통요금무료가 쟁점으로 떠오른 것에 대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서울시의 정책의지를 보여주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한번에 5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더 이상의 대중교통요금무료지원 제도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표명했다.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초미세먼지의 경우는 서울시자체에서 발생하는 것이 22%, 수도권 12%, 중국 등이 59%로 외부에서 더 많이 흘러들어오는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시 자체보다 외부적인 요인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서울시가 움직일 수 있는 운신의 폭에 한계가 있다는 이야기이다.

미세먼지의 배출원별 기여도를 살펴보면, 난방·발전 39%, 교통 37%, 비산먼지 22% 등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그동안 교통분야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고 자동차 분야를 중심으로 저감대책을 추진한 바 있다.

박의원은 교통부문의 비중이 낮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그동안 교통부문에 대한 대책이 지속적으로 추진한 것에도 기인하는 것으로 오염물질별 발암 위해성을 고려하면 경유자동차 저공해화, 건설기계관리, 친환경자동차 보급 등은 여전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지속적인 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의원은 초미세먼지의 가장 큰 원인으로 떠오르고 있는 난방발전 분야에 대한 대책으로 저녹스버너 보급, 친환경보일러 보급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를 의무화 할 수 있는 법제도상의 정비가 필요하며, 미세먼지저감과 에너지 효율을 고려한 연료전지 확대 등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박의원은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시행될 경우, 시민들의 건강보호를 위해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더욱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에 대한 홍보강화를 당부했다.

 

 

 


백해룡, 주말에도 검찰 저격…"허위사실 유포해 국민 속이려 해"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동부지검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합동수사단에 파견된 백해룡 경정이 주말에도 검찰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백 경정은 14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동부지검 결과 발표문을 본 관세청 직원의 답글 원문"이라며 게시글을 올렸다. 해당 게시글에는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도 관세청에 인원 감축이나 조직 변경은 없었고 마약 단속 장비가 부족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 12일 동부지검이 사건 당시 국내에 입국하는 이들의 신체와 소지품을 검사할 법적 근거와 장비가 부족했다고 발표한 데 대한 반박으로 보인다. 백 경정은 전날에도 SNS에 동부지검이 12일 발표한 보도자료를 공유하며 "관세청 대변인을 자처한다. 검역본부도 어쩔 수 없었다며 두둔해준다"고 주장했다. 그에 앞서 "검찰이 왜곡된 정보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국민을 속이려 든다"며 "마약게이트 수사 과정을 아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이므로 공개수사 해야 한다"는 글을 게시하기도 했다. 백 경정은 지난 10일 현장검증 조서 초안을 공개하며 검찰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동부지검은 수사자료 유출은 심각한 사안이라며 경찰에 감찰 등의 조치를 요청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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