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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노원구, 자동차세 연납시 10% 공제

  • 등록 2018.01.29 14:28:25


[TV서울=신예은 기자] 노원구는 차량소유자가 1월말까지 1년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할 경우 전체 세금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총 4(1, 3, 6, 9) 가능하지만 납부시기가 늦어질수록 공제금액이 내려간다.(110%, 37.5%, 65%, 92.5%)

정기분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에 연 2회로 부과되며 정기분으로 납부할 경우에는 세액공제혜택이 없다.
납세자는 자신의 사정에 맞게 다양한 납부방법에 따라 납부하면 된다. 인터넷은 서울시 지방세 납부시스템(http://etax.seoul.go.kr)홈페이지' 에서 납부할 수 있다.

스마트폰은 서울시세금납부(STAX) 을 설치하면 납부가능하다. 또 전화를 이용하여 납부하는 방법은 ARS(1599-3900)이다. 인터넷, 휴대폰 사용에 익숙지 않은 어르신이라면 세무2과에 방문하여 고지서를 발급받고 은행에서 납부할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 후 타 시도로 이사할 경우에도 새로운 주소지에서 다시 부과하지 않는다. 자동차를 폐차 또는 양도할 경우 사용일수를 제외한 잔여기간에 대한 세금을 전액 환급 받을 수 있다.
지난해 노원구에 등록된 과세대상 자동차는 약 149천대로 그 중 약 37%(55천대)가 연납으로 납부하였다

박은식 세무2과장은 이번 연납을 통해 어려운 경제난 속에서 조금이나마 가정 경제에 도움이 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與, 대전·충남 통합 속도전…'행정·재정 특례' 핀셋 설계 착수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대전·충남 통합 단체장을 뽑기 위한 법안 만들기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8일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을 선언하자 마자 이튿날 바로 여당이 특위를 꾸리며 특별법안 마련에 나섰다. 통합에 필요한 물리적인 행정절차 등을 고려하면 시간이 촉박한 만큼 성안 작업을 서두르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런 차원에서 우선 정부와 협의해 실효성과 현실성을 중심으로 통합 지자체에 이양 가능한 중앙정부 권한의 목록화 작업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대전·충남 지역 의원들과의 오찬에서 통합시장(가칭 대전충남특별시장)에게 "수용할 수 있는 최대치"의 권한을 넘기겠다고 언급한 만큼 통합 지자체로 넘길 수 있는 중앙정부 권한이 무엇인지 먼저 파악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지난 10월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포함된 특례 규정도 살펴보고 있다. 이 법안은 각종 특례 조항을 담은 296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돼 있어 단기에 추진하기에는 너무 방대하다는 게 민주당의 인식이다. 민주당은 이 법안에서 핀셋 선별을 통해 중요 권한을 자체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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