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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노원구, 자동차세 연납시 10% 공제

  • 등록 2018.01.29 14:28:25


[TV서울=신예은 기자] 노원구는 차량소유자가 1월말까지 1년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할 경우 전체 세금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총 4(1, 3, 6, 9) 가능하지만 납부시기가 늦어질수록 공제금액이 내려간다.(110%, 37.5%, 65%, 92.5%)

정기분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에 연 2회로 부과되며 정기분으로 납부할 경우에는 세액공제혜택이 없다.
납세자는 자신의 사정에 맞게 다양한 납부방법에 따라 납부하면 된다. 인터넷은 서울시 지방세 납부시스템(http://etax.seoul.go.kr)홈페이지' 에서 납부할 수 있다.

스마트폰은 서울시세금납부(STAX) 을 설치하면 납부가능하다. 또 전화를 이용하여 납부하는 방법은 ARS(1599-3900)이다. 인터넷, 휴대폰 사용에 익숙지 않은 어르신이라면 세무2과에 방문하여 고지서를 발급받고 은행에서 납부할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 후 타 시도로 이사할 경우에도 새로운 주소지에서 다시 부과하지 않는다. 자동차를 폐차 또는 양도할 경우 사용일수를 제외한 잔여기간에 대한 세금을 전액 환급 받을 수 있다.
지난해 노원구에 등록된 과세대상 자동차는 약 149천대로 그 중 약 37%(55천대)가 연납으로 납부하였다

박은식 세무2과장은 이번 연납을 통해 어려운 경제난 속에서 조금이나마 가정 경제에 도움이 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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