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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노원구, 자동차세 연납시 10% 공제

  • 등록 2018.01.29 14:28:25


[TV서울=신예은 기자] 노원구는 차량소유자가 1월말까지 1년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할 경우 전체 세금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총 4(1, 3, 6, 9) 가능하지만 납부시기가 늦어질수록 공제금액이 내려간다.(110%, 37.5%, 65%, 92.5%)

정기분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에 연 2회로 부과되며 정기분으로 납부할 경우에는 세액공제혜택이 없다.
납세자는 자신의 사정에 맞게 다양한 납부방법에 따라 납부하면 된다. 인터넷은 서울시 지방세 납부시스템(http://etax.seoul.go.kr)홈페이지' 에서 납부할 수 있다.

스마트폰은 서울시세금납부(STAX) 을 설치하면 납부가능하다. 또 전화를 이용하여 납부하는 방법은 ARS(1599-3900)이다. 인터넷, 휴대폰 사용에 익숙지 않은 어르신이라면 세무2과에 방문하여 고지서를 발급받고 은행에서 납부할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 후 타 시도로 이사할 경우에도 새로운 주소지에서 다시 부과하지 않는다. 자동차를 폐차 또는 양도할 경우 사용일수를 제외한 잔여기간에 대한 세금을 전액 환급 받을 수 있다.
지난해 노원구에 등록된 과세대상 자동차는 약 149천대로 그 중 약 37%(55천대)가 연납으로 납부하였다

박은식 세무2과장은 이번 연납을 통해 어려운 경제난 속에서 조금이나마 가정 경제에 도움이 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시, ‘해치와 소울 프렌즈’ 활용해 청소년 불법 ‘대리입금’ 범죄 예방

[TV서울=신민수 기자] 서울시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확산되고 있는 불법 ‘대리입금’ 범죄 예방을 위해 서울시 공식 캐릭터 해치와 소울 프렌즈를 활용한 홍보에 나섰다. 범죄의 공포심을 강조하기보다 친근한 캐릭터를 통해 자연스럽게 경각심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이번에 공개되는 숏폼 영상에는 해치와 소울 프렌즈 캐릭터가 등장한다. 영상은 위협적인 연출 대신 해치가 또래 친구에게 설명하듯 차분하고 친근하게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구성됐다. 불법 ‘대리입금’이란 청소년을 대상으로 SNS 등을 통해 주로 10만 원 내외의 게임 아이템 구입비, 연예인 굿즈나 콘서트 티켓 구입비 등을 대신 납부해 주고 ‘수고비’·‘지각비’를 부과하는 불법 대부 행위이다. 원금의 20~30% 수준인 ‘수고비’와 상환 시기가 늦어지면 부과되는 시간당 1천 원~1만 원의 ‘지각비’는 법정 최고 이자율(연 20%)을 크게 초과하는 초고금리 불법사금융에 해당한다. 청소년들은 금융 지식 부족, 신고 꺼림, 노출 우려 등으로 인해 범죄 표적이 되고 있으며, 범죄자들은 이를 악용해 더욱 대담하게 활동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어 피해자의 적극적인 신고가 절실하다. 일부 피해자는 상환 압박과 개인정보 유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