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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성동구 성수동 '붉은벽돌 마을' 브랜드화 추진

  • 등록 2018.01.29 16:45:05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와 성동구는 붉은벽돌 건축물 68%가 밀집해 있는 성동구 성수동 서울숲 북측 일대를 붉은벽돌 마을시범사업 대상지로 정하고 붉은벽돌의 상징성을 부여한 지역 브랜드로 조성할 계획이다.

특히 가옥뿐만 아니라 붉은벽돌 형태의 공장, 창고 등 산업유산 건축물도 보전한다.

주민 76.9%가 사업에 동참 의사를 밝혀 본 사업에 대한 호응도와 기대감도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17년 5월 뚝섬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하면서 특별계획구역(45구역)이 해제된 저층주거지를 대상으로 용도지역을 1종 및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했다. 이에 따라 붉은벽돌로 건축할 경우 최대 10.8~36%까지 완화된 용적률을 적용받는다.


 

주요 사업 내용은 붉은벽돌 건축·수선비 지원과 마을환경개선을 위한 기반시설 등 설치·정비, 지속가능한 주민참여형 마을가꾸기 등이.

세부 내용은 신·증축을 포함해 붉은벽돌 건축물로 전환 시 공사비용 1/2범위 내 최고 2천만 원까지, 대수선리모델링 시 공사비용 1/2범위 내 최고 1천만 원까지 건축·수선비를 지원 받을 수 있다.

또한 붉은벽돌 건축물 보전 정책으로 옥외광고물 특화사업 및 전신주 디자인 개선, 도로포장 정비, 붉은벽돌마을 안내시설 등 마을환경 개선을 위한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붉은벽돌지원센터내에 마을건축가와 코디네이터도 운영한다.

벽돌건축물의 구조적 안정성을 위해 리모델링신축 시 건축구조분야 전문가가 검토를 실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벽돌 건축물은 내화 및 내구성이 뛰어나고 시공이 용이하지만 횡력에 약해 지진에 취약한 단점을 갖고 있다.

 

국승열 서울시 주거재생과장은 붉은벽돌 건축물을 주제로 마을을 가꾸는 사업은 이번이 처음으로, 성수동 시범사업의 성공을 통해 저층주거지의 모범적인 관리모델을 지속적, 체계적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옥재은 시의원, 청년 창업 성공 위해 판로 확대 강조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옥재은 의원(중구2, 국민의힘)이 지난 4월 30일 제323회 임시회 행정국 대상 주요업무보고 자리에서 청년 창업 지원 활성화에 대한 적극적 노력을 주문했다. 서울시에서 진행 중인 ‘지역 연계형 청년 창업 지원 활성화’는 협력지자체((인구 10만 이상) 강릉, 제천, 영주, 통영, 목포, 익산 (인구 10만 이하) 영월, 양구, 횡성, 인제, 서천, 괴산, 단양, 홍성, 상주, 함양, 해남, 강진, 장흥)가 지역정보‧사무공간, 중간지원기관을 연계하고 시에서는 창업교육 및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옥재은 시의원은 이동률 서울시 행정국장을 향해 “많은 청년들이 오랜 고민 끝에 창업을 결심하고 교육을 받으며 결과물도 만들어냈지만, 판로의 부족으로 수익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청년 창업의 어려움을 대변했다. 그러면서 옥 의원은 시에서 롯데카드 등 민간과 협력한 부분에 대해 칭찬하며 “청년들이 힘들게 만들어낸 결과물이 지금처럼 민간과의 협력을 통한 판로 지원으로 수익을 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힘써달라”고 주문했다. 이어서 옥 의원은 “청년의 성공적인 창업은 지역 경제, 나아가 국가의 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는 중

김원태 시의원, “서울시, 범죄로부터 사회안전약자 보호 최우선해야”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김원태 행정자치위원장(국민의힘, 송파 6)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사회안전약자 등 범죄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이 3일 서울시의회 제32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로 통과됐다. 서울시는 2020년 코로나19 펜데믹 이후 범죄가 감소했지만, 2022년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로 인해 전년 대비 서울시 전체범죄 발생 건수가 증가(2021년 257,969건 → 2022년 279,507건)했고, 2023년에는 무차별적인 흉기 난동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는 등, 일반 시민들의 범죄에 대한 불안이 증가하고 있다. 이번 조례는 안심물품 지원사업을 통해 범죄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특히, 범죄에 취약한 사회적 안전 약자(여성,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가 우선적으로 범죄예방 안심물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규정해, 사회안전약자들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고, 범죄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전국 최초로 서울시의회에서 조례로써 명문화했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사회안전약자와 안심물품의 정의 △사회안전약자 등을 범죄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시장의 책무 규정 △안심물품 지원 사업 계획 수립 △안심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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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 속도 낸다…'PA 간호사' 법제화 눈앞 [TV서울=이천용 기자] 정부가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등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간호법' 제정을 지원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단에 유의동·최연숙 국민의힘 의원과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간호 관련 3개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했다. 최근 발의된 간호 관련 3개 법안을 조율해 정부안을 제출한 것으로,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해 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3개 법안 모두 간호사의 지난해 4월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간호법에서 문제가 됐던 '지역사회' 문구는 삭제됐고, 복지부도 이를 그대로 따랐다. 앞서 폐기된 간호법에는 '모든 국민이 지역사회에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도록 한다'는 목적 조항이 담겼는데, 의사들은 '지역사회'라는 표현이 간호사의 단독 개원을 허용하는 근거가 된다고 주장하며 크게 반발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제출한 안에는 '지역사회'라는 문구 대신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등 간호사들이 실제로 근무하는 장소가 열거됐다. 간호사의 업무는 현행 의료법에 적시된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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