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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서울시, 설 앞두고 하도급 대금·임금 체불 점검

  • 등록 2018.01.29 17:15:15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30~2. 14일까지를 '하도급 부조리 집중 신고기간'으로 정하고, 130부터 노임 등 하도급 공사대금 특별 점검에 나선다.         

이번 특별 점검은 노무사 및 기술사,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명예 하도급호민관과 직원 등 '대금체불 예방 특별점검반'의 현장점검 등을 통해 대금체불 예방 등의 활동을 하게 된다.

특히, 하도급 부조리 집중 신고기간 중에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로 체불 신고가 접수된 공사 현장을 우선 점검하며, 대금 체불이 우려되는 서울시내 건설공사장 중 14개소를 선정해 예방 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점검결과 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영업정지 및 과태료부과, 고발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하도급대금, 건설기계 대여대금, 임금 등을 받지 못한 건설 근로자는 서울시의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2133-3600) 전화로 신고하면 된다.

서울시는 2011년부터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2,140건의 민원을 접수하고 체불금액 약 347억원을 해결한 바 있다.

  

 



서울시, ‘해치와 소울 프렌즈’ 활용해 청소년 불법 ‘대리입금’ 범죄 예방

[TV서울=신민수 기자] 서울시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확산되고 있는 불법 ‘대리입금’ 범죄 예방을 위해 서울시 공식 캐릭터 해치와 소울 프렌즈를 활용한 홍보에 나섰다. 범죄의 공포심을 강조하기보다 친근한 캐릭터를 통해 자연스럽게 경각심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이번에 공개되는 숏폼 영상에는 해치와 소울 프렌즈 캐릭터가 등장한다. 영상은 위협적인 연출 대신 해치가 또래 친구에게 설명하듯 차분하고 친근하게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구성됐다. 불법 ‘대리입금’이란 청소년을 대상으로 SNS 등을 통해 주로 10만 원 내외의 게임 아이템 구입비, 연예인 굿즈나 콘서트 티켓 구입비 등을 대신 납부해 주고 ‘수고비’·‘지각비’를 부과하는 불법 대부 행위이다. 원금의 20~30% 수준인 ‘수고비’와 상환 시기가 늦어지면 부과되는 시간당 1천 원~1만 원의 ‘지각비’는 법정 최고 이자율(연 20%)을 크게 초과하는 초고금리 불법사금융에 해당한다. 청소년들은 금융 지식 부족, 신고 꺼림, 노출 우려 등으로 인해 범죄 표적이 되고 있으며, 범죄자들은 이를 악용해 더욱 대담하게 활동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어 피해자의 적극적인 신고가 절실하다. 일부 피해자는 상환 압박과 개인정보 유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