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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강병원 국회의원, '환경미화원 동상방지법' 발의

  • 등록 2018.01.30 09:27:01

[TV서울=함창우 기자] 국회의원 강병원 30, 한파주의보 발령에도 야외에서 일해야 하는 노동자들을 한파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필요시 휴게 등 작업중지를 포함한 보건안전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조항을 담은 '환경미화원 동상방지법'을 발의한다.

최근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는 이전에는 경함하지 못했던 날씨와 작업환경을 만들고 있으며 이는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한파는 건설현장 및 환경미화원, 주차안내원 등 옥외장소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고 있으며, 열사병열탈진동상 등 온열질환과 한랭질환의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또한 갈수록 심해지는 황사미세먼지로 인해 노동자가 호흡기 질환 등의 질병에 노출될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

미국과 유럽 대부분의 국가들은 산업안전보건법을 통해 옥외작업 노동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있으며, 프랑스와 중국은 옥외작업 노동자의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예방을 노동법에 별도 규정하고 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자가 사업을 할 때 작업환경에 따른 노동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폭염한파황사미세먼지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강병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폭염한파황사미세먼지 등 노동자의 생명 또는 건강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기상상황에서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극단적인 날씨로 인해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이 위험한 상황에서는 작업을 중지하고 작업장소로부터 대피하여 필요한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담고 있다.

강병원 의원은 세계적으로 기후변화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으며 갈수록 폭염한파 등 극단적인 날씨가 잦아지고 있다. 날씨에 큰 영향을 받는 야외노동자들에 대한 안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용노동부에서는 한랭질환 경보도 발령했다. 입법을 통해 노동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가이드라인 등을 통해 현장에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與, 대전·충남 통합 속도전…'행정·재정 특례' 핀셋 설계 착수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대전·충남 통합 단체장을 뽑기 위한 법안 만들기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8일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을 선언하자 마자 이튿날 바로 여당이 특위를 꾸리며 특별법안 마련에 나섰다. 통합에 필요한 물리적인 행정절차 등을 고려하면 시간이 촉박한 만큼 성안 작업을 서두르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런 차원에서 우선 정부와 협의해 실효성과 현실성을 중심으로 통합 지자체에 이양 가능한 중앙정부 권한의 목록화 작업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대전·충남 지역 의원들과의 오찬에서 통합시장(가칭 대전충남특별시장)에게 "수용할 수 있는 최대치"의 권한을 넘기겠다고 언급한 만큼 통합 지자체로 넘길 수 있는 중앙정부 권한이 무엇인지 먼저 파악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지난 10월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포함된 특례 규정도 살펴보고 있다. 이 법안은 각종 특례 조항을 담은 296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돼 있어 단기에 추진하기에는 너무 방대하다는 게 민주당의 인식이다. 민주당은 이 법안에서 핀셋 선별을 통해 중요 권한을 자체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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