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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서초구, 중소기업육성기금 36억 지원

  • 등록 2018.01.30 09:36:05

[TV서울=함창우 기자] 서초구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육성자금으로 36억원을 저리로 융자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서초구에 공장 등록된 제조업체 또는 주사무소(본점)가 서초구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이다. 융자조건은 시설자금, 운전자금, 기술개발자금에 대하여 업체당 최대 2억원까지 신청가능하며 연 2.0%(고정금리),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으로 이용할 수 있다. , 서초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을 받은 업체로서 현재 상환중이거나 상환기간이 경과되지 않는 업체는 제외된다.

융자 신청을 원하는 업체는 재무상태와 신용도 파악을 위해 은행 및 신용보증기관과 사전 검토 후, 구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 하여 사업자등록증,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등 증빙서류를 첨부해 서초구청 지역경제과에 228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융자신청서는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가 결정된다. 육성자금은 선정된 업체의 변제능력 등을 우리은행 서초구청 지점에서 심사한 후 기업체에 직접 지원된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경기침체로 기업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지원을 받아 경영안정은 물론 일자리 창출 효과도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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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尹 전 대통령, 국정농단 때 최순실 구인한 것 똑같아… 방침 불변" [TV서울=이천용 기자]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집행해 조사실에 앉히겠다는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문홍주 특검보는 4일 오후 언론 브리핑에서 "우리는 결코 체포영장을 집행할 의사가 없지 않다"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신중하게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동안은 체포 영장을 보여주기만 해도 피의자 대다수가 순순히 응해서 따라왔다"며 "만약 이번에 집행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다른 일반 피의자들이 순순히 체포영장 집행에 응할까 하는 걱정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17년 박근혜 국정농단 특검 때 수사팀장이었던 윤 전 대통령이 최순실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로 구인했다"며 "윤 전 대통령이 어떻게 수사했는지 잘 알고 똑같이 적용하려는 것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문 특검보는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인 이달 7일까지 집행하지 못할 경우 대책에 관한 질문에는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은 '착수' 기간을 뜻하는 만큼, 일단 착수했다면 7일 이후에 집행할 수도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게 아니라고 하면 다시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것"이라며 "최대한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되, 체포영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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