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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강동구, 민관협치 관련 조례 제정 추진

  • 등록 2018.01.30 14:40:26

[TV서울=신예은 기자] 강동구가 관() 주도의 행정만으로 해결하기 힘든 복잡다단한 지역현안을 보다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민관협치 거버넌스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협치란 민간과 행정이 공동으로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평가하는 새로운 정책 운영방식 및 체계를 뜻한다. 지난해 강동구는 서울시의 협치 추진 활성화 기조에 발맞춰 지역사회혁신계획 수립계획서를 시에 제출하고 사업비 13천여만원을 지원받았다.

구는 지난해 5월 지역 사회단체 대표, 지역 활동가, 공무원 등으로 민관합동 협치T/F을 구성해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민관협치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강동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TF팀이 회의를 통해 합의한 조례안이 현재 강동구의회 제249회 임시회 안건으로 제출되어 있다.

 

조례는 민관협치의 기본원칙, 구민의 권리와 의무, 민관협치 활성화 계획에 관한 규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합의한 의제, 비전, 목표를 담은 지역사회혁신계획의 실행 과정을 운영하는 민관협력 조직인 협치강동구회의에 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

또한, ‘-’, ‘-’, ‘-의 협력을 통해 상호 신뢰를 구축하고 문제를 함께 해결해나가는 협치모델 구상을 위해 지역의 협치 수준을 조사하고 진단하는 지역사회 현황조사 및 협치체계 진단 용역도 추진할 계획이다.

지역활동가, 주민대표, 공무원 등 강동구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사람들로 구성된 지역 네트워크가 직접 지역사회를 조사하고 진단하는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강동구 민관협치는 조례 제정과 지역사회 조사 및 진단을 통해 기반을 다짐으로써 보다 많은 사람들이 구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창구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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