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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신창현 의원, 미세먼지 긴급조치법 발의

  • 등록 2018.01.30 15:54:52

[TV서울=나재희 기자]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 시 차량 2부제를 민간부문까지 확대하고, 석탄화력발전소 등 다량배출업소들의 조업단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의원(의왕과천)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0일 대표 발의했다.

지난 15일부터 18일까지 수도권에서 시행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공공부문만을 대상으로 차량 2부제와 난방, 소각시설의 가동단축이 주된 내용이었다. 그러나 공공부문만으로는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미미하다는 문제점이 지적됐다.

이에 개정안은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면 시도지사가 민간차량에도 2부제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화력발전소 등 미세먼지 다량배출시설들의 조업시간 변경이나 단축이 가능하도록 했다.

신 의원은 "어린이, 노인 등 오염취약계층은 환경기준을 초과한 미세먼지(PM2.5)를 장시간 들이마시면 암에 걸릴 수 있다.”주의보 발령 기간에는 차량 2부제를 민간부문까지 확대하고, 다량배출업소들의 가동을 일시중지하여 미세먼지 농도를 낮추는 긴급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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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경제 판갈이 해내겠다"…규제혁신처 신설 공약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18일 각종 규제를 상시 관리·감독하는 '규제혁신처'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경제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국민 세금을 퍼붓고 국가채무를 확 늘리는 포퓰리즘 정책으로는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 대한민국 경제 족쇄를 푸는 '경제 판갈이'를 확실하게 해내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규제혁신처를 신설해 각 부처에 산재해 있으나 충분히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규제개혁 기능과 규제 샌드박스 추진체계 등을 통합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의 1%를 규제혁신 예산으로 반영하고, 가칭 '자유경제혁신기본법'을 제정해 다른 나라에 없는 신산업 규제가 우리나라에만 적용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일 한 만큼 보상 받는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완화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야만 취업규칙 변경이 가능한 현행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노조 의견 청취 또는 전체가 아닌 부분 대표자의 동의를 받으면 취업규칙을 바꿀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윤희숙 당 정책총괄본부 공약개발단장은 "고성장 시대에 만들어놓은, 누구나 조금만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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