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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강병원 의원, '밀양세종병원 참사방지법' 발의

  • 등록 2018.01.31 09:12:19

[TV서울=나재희 기자] 강병원 의원은 최근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제천, 밀양의 참사를 방지하기 위한 '밀양세종병원 참사방지법'을 발의한다.

최근 발생한 충북 제천과 경남 밀양의 화재로 인해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다. 화재가 발생한 목욕탕, 병원 등은 사람이 많이 왕래하는 곳으로 화재 발생 시 큰 인명피해가 예상되는 시설이지만 제대로 된 소방시설이 갖춰지거나 점검되지 못했다.

소방시설과 관련된 현행법은 소방시설의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를 해야 하는 시설을 건물의 규모를 기준으로 지정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규모에 미치지 못하는 중소규모 시설의 경우 불특정 다수가 빈번하게 왕래하여 화재 및 재난 발생 시 큰 인명피해가 예상되는 시설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필요한 소방시설의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대한 의무가 없다.

또한 소방시설 점검에 있어서도 건물 관계자가 자체점검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지만, 관계자의 소방시설 점검에 필요한 기술자격 소지 여부에 대한 규정이 없어 부실한 점검이 예상된다.

 

강병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규모를 기준으로 규정된 소방시설의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대한 의무를 불특정 다수가 빈번하게 왕래하는 시설, 즉 다중밀집시설에도 적용되게 하는 정의 규정을 신설한다. 이를 통해 규모 뿐만 아니라 용도를 기준으로 하여 소방시설의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를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소방시설 점검자의 소방안전관리자 자격 소지를 의무화하여 건물관계자가 자체점검을 하더라도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지식을 통해 실효성있는 소방시설 점검이 이뤄지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강병원 의원은 비용을 아끼기 위해 소방시설을 부실하게 관리한 결과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하는 참사가 일어났다.”라며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안전조치에 드는 비용은 당연히 치러야 하는 비용이다. 안전사회를 만들기 위해 정부와 민간 모두가 힘써야 한다.”라고 말했다.


與, 대전·충남 통합 속도전…'행정·재정 특례' 핀셋 설계 착수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대전·충남 통합 단체장을 뽑기 위한 법안 만들기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8일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을 선언하자 마자 이튿날 바로 여당이 특위를 꾸리며 특별법안 마련에 나섰다. 통합에 필요한 물리적인 행정절차 등을 고려하면 시간이 촉박한 만큼 성안 작업을 서두르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런 차원에서 우선 정부와 협의해 실효성과 현실성을 중심으로 통합 지자체에 이양 가능한 중앙정부 권한의 목록화 작업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대전·충남 지역 의원들과의 오찬에서 통합시장(가칭 대전충남특별시장)에게 "수용할 수 있는 최대치"의 권한을 넘기겠다고 언급한 만큼 통합 지자체로 넘길 수 있는 중앙정부 권한이 무엇인지 먼저 파악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지난 10월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포함된 특례 규정도 살펴보고 있다. 이 법안은 각종 특례 조항을 담은 296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돼 있어 단기에 추진하기에는 너무 방대하다는 게 민주당의 인식이다. 민주당은 이 법안에서 핀셋 선별을 통해 중요 권한을 자체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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