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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강북구, 다음달 6일부터 관내 사업체 조사 실시

  • 등록 2018.02.01 10:34:25

[TV서울=신예은 기자] 강북구가 오는 6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종사자 1인 이상인 관내 19297개 사업체(추정)를 대상으로 ‘2017년 기준 사업체 조사를 실시한다.

사업체 조사는 통계법 제17조에 의한 정부지정통계로 매년 전국에 있는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통계조사이며, 사업체조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구는 지난 8일부터 7일간 채용공고를 통해 총 32명의 조사요원을 선발했다.

조사 대상은 종사자 1인 이상의 모든 사업체며 조사항목은 사업체명, 종사자 수, 연간매출액 등 총 13개 항목이다.

조사된 자료는 정부 정책수립·평가, 기업 경영계획 수립 및 학술연구 기초 자료로 활용되며 지역개발 계획 수립 및 평가 자료로도 활용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올바른 경제정책 수립을 위해 정확한 통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점을 이해하고, 수집된 자료는 통계법에 의거 통계작성 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엄격히 보호되므로 안심하고 성실히 응답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사업체 조사 자료는 9월 중 잠정 결과를 공표하고, 12월 말 확정 공표할 예정이다.


서울시, ‘해치와 소울 프렌즈’ 활용해 청소년 불법 ‘대리입금’ 범죄 예방

[TV서울=신민수 기자] 서울시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확산되고 있는 불법 ‘대리입금’ 범죄 예방을 위해 서울시 공식 캐릭터 해치와 소울 프렌즈를 활용한 홍보에 나섰다. 범죄의 공포심을 강조하기보다 친근한 캐릭터를 통해 자연스럽게 경각심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이번에 공개되는 숏폼 영상에는 해치와 소울 프렌즈 캐릭터가 등장한다. 영상은 위협적인 연출 대신 해치가 또래 친구에게 설명하듯 차분하고 친근하게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구성됐다. 불법 ‘대리입금’이란 청소년을 대상으로 SNS 등을 통해 주로 10만 원 내외의 게임 아이템 구입비, 연예인 굿즈나 콘서트 티켓 구입비 등을 대신 납부해 주고 ‘수고비’·‘지각비’를 부과하는 불법 대부 행위이다. 원금의 20~30% 수준인 ‘수고비’와 상환 시기가 늦어지면 부과되는 시간당 1천 원~1만 원의 ‘지각비’는 법정 최고 이자율(연 20%)을 크게 초과하는 초고금리 불법사금융에 해당한다. 청소년들은 금융 지식 부족, 신고 꺼림, 노출 우려 등으로 인해 범죄 표적이 되고 있으며, 범죄자들은 이를 악용해 더욱 대담하게 활동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어 피해자의 적극적인 신고가 절실하다. 일부 피해자는 상환 압박과 개인정보 유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