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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한정애 의원, 체불임금정책 실효성 강화 임금채권보장법 발의

  • 등록 2018.02.02 08:58:05

[TV서울=나재희 기자]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지난 1월 31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근로자가 임금 등을 받지 못하고 퇴직할 경우 고용노동부가 사업주를 대신해 근로자에게 체당금을 지급하고, 체당금 한도에서 사업주의 변제금을 회수하도록 하고 있으나 2016년 기준 변제금의 회수율은 27.8%에 불과한 상황이다.

특히 체당금 상환 등의 업무에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에 임금 체불 사업주의 재산정보 등의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정보 조회 대상이 미비해 실제 변제금 회수 업무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에는 체당금 지급, 미지급 임금 등의 청구, 부당이득 환수 등 업무 수행 시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를 실질적으로 보완하는 내용을 담았다.

 

임금채권보장제도는 노동자가 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받지 못하는 사회적 위기에 직면했을 때 임금을 대신 지급해 노동자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데 목적이 있는 만큼, 이번 개정안의 통과로 임금채권보장제도가 체불임금문제 해결을 위한 핵심적인 제도로 거듭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 의원은 임금채권보장제도로 임금을 지불받지 못한 노동자는 정부로부터 체당금을 지급받지만, 정부는 체불사업주로부터 이를 제대로 회수 받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이번 개정안의 통과로 변제금의 회수율을 높임과 동시에 더 많은 노동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한정애 의원은 작년 2월 기업의 도산, 파산 이외에도 휴업경영악화 등 사업주의 지급능력이 없는 경우와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도 체당금을 지급하도록 요건을 확대하는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으며, 이후 간담회 등을 통해 수렴한 의견을 바탕으로 이번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후속 발의했다.


서울시, ‘해치와 소울 프렌즈’ 활용해 청소년 불법 ‘대리입금’ 범죄 예방

[TV서울=신민수 기자] 서울시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확산되고 있는 불법 ‘대리입금’ 범죄 예방을 위해 서울시 공식 캐릭터 해치와 소울 프렌즈를 활용한 홍보에 나섰다. 범죄의 공포심을 강조하기보다 친근한 캐릭터를 통해 자연스럽게 경각심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이번에 공개되는 숏폼 영상에는 해치와 소울 프렌즈 캐릭터가 등장한다. 영상은 위협적인 연출 대신 해치가 또래 친구에게 설명하듯 차분하고 친근하게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구성됐다. 불법 ‘대리입금’이란 청소년을 대상으로 SNS 등을 통해 주로 10만 원 내외의 게임 아이템 구입비, 연예인 굿즈나 콘서트 티켓 구입비 등을 대신 납부해 주고 ‘수고비’·‘지각비’를 부과하는 불법 대부 행위이다. 원금의 20~30% 수준인 ‘수고비’와 상환 시기가 늦어지면 부과되는 시간당 1천 원~1만 원의 ‘지각비’는 법정 최고 이자율(연 20%)을 크게 초과하는 초고금리 불법사금융에 해당한다. 청소년들은 금융 지식 부족, 신고 꺼림, 노출 우려 등으로 인해 범죄 표적이 되고 있으며, 범죄자들은 이를 악용해 더욱 대담하게 활동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어 피해자의 적극적인 신고가 절실하다. 일부 피해자는 상환 압박과 개인정보 유출